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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η ‘ ?v 서 / n 옵&2핍 야찌하샤j지샤배훌똘iI다 옳Z회 , .훌흡 1훌li、 홉톨홈、 솥길g 훌릎‘ 훌F흩 활훌 홈 도으l회 행Ã~우h 조례안 전국 청 통파 .... 천흉웰얀뜯짧選자밟혔 露 단 크i 작은 번간인 학살사건 진 전낱 판칸인 희생차 명예회복 카λI 화 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쪽의 명 예 회복문체훌 다똘 위원회를 두도 록 하고있흐며‘ 펴해자 보상 및 위 6.'25 한국전쟁을 잔후로 전남지 휩이다 · 、 〈핀E헬기사 5면> 링사입 추진등을 주요 딸자로 하、 역에서 일어난 먼간인 학살사건의 여 조례안이 통과되편 한국전쟁 ’ 고 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종전 51 을 전후해 잔남지역에서 자행된 수 이날 도의회 상잉위에서는 “상위 년만에 가서화되고 있다.- 많은 양민학살에 대한 광역단체 차 법이 아칙 체정되지 않아 위령사업 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 원의 진상규명파‘ 명예회복 절차가 등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 t 일 상암위를 열어 김창남(민주、장 진행될 수 었게된다 어 사엽추진이 어럽지 않느냐”는 흥)의원 등 도의원 36핑이 제출한 효팩전쟁을 전후한 양민학살에 대 등 전남도 집행부의 문제 제기가 ‘효펙전쟁 전후 전남지역 민간인 희 해 지방의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 ‘ 었었으나 상임위원들은 ”역사적 사 생사건 진상규탱 및 희생자 링예회 복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 제정을 시 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사안의 복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도한 것은 처음이다. 틀화짚닮짚엎 성격상 통과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똥파시켰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은 합평양펀흐}실등 6.25 전후로엄 모았다. 오는 19일 븐회의에서 통파시킬 계 횡단향한학살이 자행된 ;q혁3따 I김옥헐기자okkim@kwangjJ.co.kr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