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page

[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 ‘ ir ‘함펼;낀양변 학잘책천 ; 화생 꺼{ 유춤훼 r ‘툰l -Jr l톨.., ... n.를,-.. 쉰특1 .. ;1:.111.1 ... A 0 .1 숍 샅잔 ;시뿔뿔 훨꾀펀;ζl효겔 : 한r씹:볍:부 작위 는 위 헨j’? ‘ .. 튿:별 법 제 정 $ 함평양민학살사건과 관련, 줄기 는 명백한 위헌이다』며 『비슷한 시 찬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요구에도 기에 일어난 거창, 제주 4.3사건 등 불구하고번번이묵살돼 온 가운데 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 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가 명예회복 별법이 제정된 반면 함평양민 학살 을 위한 헌법소원슬 제출해 새로운 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이 제정되 국면을 맞고있다. 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8일 유족회에 따르면 16대 국회 「함평양민학살사건」은 6.25전쟁 개원에 맞춰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 당시인 지난 50년 12월 6일부터 51 조사와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청 년 1월 14일 사이에 국군 제llÀ} 원서를 국희 행자위원회에 제출한 단 20연대 2대대 5중대의 공비토 데 이어 지난 3일‘헌법재판소에 입 벌 작전 수행 중 함평 월야, 해보, 법부 작위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 나산면 등 3개면 지역에서 양민 524 원을 제출뺨는 것이다. 명이 짧되고 가옥 1천4백54채가 유족회는 노흥룡씨 등 41명이 연 소실된 사건. 뀔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그러나 학살 펴해자 유족회 등이 에서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 지난 14대 국회때부터 명예회복을 ,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의 작위 위한 특별법제정과 진상규명 등을 - < -t [ ( - ‘ - - g ? • 이 ‘‘ 。-= ι υ 요 - / ‘ -- ‘ j - - - 、 - ‘ l! ! ·; q투 ; ’ j ‘ - ! - - , ? ‘ - - ‘ ‘ 월 • t ‘ 、‘ l「 - ‘ ~ ‘ 체(훌? 촉구 요구해 왔으나 지금껏 묵살돼 오고 있다. 정근욱 유족회장은 f6. l _ 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 화해분위 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 리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콰 명 예회복 등 역사속의 진실이 밝혀지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파 관련해 법무법 인 턱수(조용환 변호사 등)와 한결 (백승헌 변호사 등), 강금실 변호 사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변호인단 한편 함평군은 유족회가 전전하며 합동위령제를 봉행하는 실정을 해 결해 주기 위해 위령제 봉행 부지 와 제단 설치비로 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합평/김청수 기자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