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page

[신문보도자료 1949년-2010년] : __j• ~ 4w -볕 이를 -멜 --o ;』 μ 끌 oE -a -수 l ‘ 렴 뼈때굉 갇.흩 걷극권 복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밝혔다. 한편 정근욱퓨족회장은 “하루 빨리 희쟁자들의명‘예71- 회복돼 야 할것”이라면 ‘다른 지역의 학 살사건들도 명때회복이 빨리 이 뤄지길 바란다”고말했- 다. /힘평=이경신 기자 ./',. : 를~J.tI~^으l 、:~<~. 꾀 드j ti iι.쿄렐 “국가의무0'1챈법률;없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잔·、 - _ ...... _‘ ._-• • •• • ←← ~_. . - ‘ _ _,__._ - _ ..... _ 뿔훨훌훌훌훌홉훨벨 살하고 가옥 1.454채를 소실시킨 사건이다”며 “희생자들의 명예회 Q U Q ) (사)합평사건희생자 유족회가 지난 3일 국군이 함펑군 월야면 과 니산면 일대 양민들을 학살했 다며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위 、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 제 기해주목을받고있다. 함평사건희생자 유족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함평양민학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헌법소 원을 제기했다”며 - “국가의‘ 의무 h 이행을:위한 법률을 제정하자 않 - 은 입볍부작위는 위헌이다’고 강 조했다. ‘ 유족회는 또 “양민학살은 지난 50년 함펌 월야·해보 · ι얀1 ‘등 3개 면에서 524명을 집단으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