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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176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군유산이 피난민들로 꽉 차다보니 처음에는 들어가지 못하다가 좌익세력이 빠져나간 뒤 에야 들어가 민간인들을 산 속 고랑으로 밀어 넣고 총살하였다”며 “피난민에 대하여 제 대로 된 한 정보만 있었어도 피해는 줄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42) 작전 당시 빨치산에 잡혀 있다가 나중에는 경찰로서 지리산지구 토벌작전에 참여하였 던 참고인 김균배는 “군유산에는 무안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무호대’라면서 총 서너 자루 정도 가지고 있었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작전을 펴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 없이도 수복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43) 작전 후 경찰의 「한국경찰대일일보고서Ⅰ」에는 ”‘빨갱이’ 165명 사살, 7명 생포, 러시아 제 소총 7정․실탄 175박스․수류탄 6개 등을 노획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록 되어 있다. 444) 그러나 이와 같은 군유산작전 성과에는 의문이 든다. 다음날인 1951년 2월 20일에는 불 갑산에서 군경의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이 있었고445)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 고 있었을 빨치산불갑산지구사령부에서 이 작전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때 문에 군유산에 작전 당일 경찰의 ‘전과보고’와 같은 많은 수의 무장빨치산이 있었을 가능 성은 희박하다. 또 경찰의 1차 작전이었던 1950년 12월 12일과 그 직후에는 군유산 인근의 대부분 주 민들은 군유산이나 신광면 계천리 경찰고지로 피난을 나갔고 마을에는 노약자들만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이들을 살해하였다. 경찰은 또 군유산 인근 마을을 소개시킨 뒤에도 소 개민들을 경찰고지에 자수시킨 뒤 관리하거나 연행 후 살해하였다. 또 해방 후 전쟁 전에도 경찰이나 국군은 불갑산, 군유산 인근의 산간지역 주민들을 빨 치산 또는 그 협조자로 의심하여 불법적으로 살해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는 전시, 특히 교전 직후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는 못하였다 고 하나 국민의 권리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법 원칙이 있었고446) í�� 제헌헌법��과 ��미군정법령��, ��대한민국 법령�� 및 ��국제인도법�� 등이 발���되고 있었기에 442) 참고인 임봉섭 진술녹취(2008.9.21.) 443) “무안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니 경찰이 과대평가하여 손불 수복이 염산이나 신광보다 훨씬 늦었다. 그래 서 손불은 ‘경찰이 키워서 잡아먹었다’는 말이 맞다. 경찰에서 손불면 소재지만 수복하고 군유산은 그대 로 두었어도 무안사람들은 도망갔을 것이다.” 참고인 김균배 진술조서(2009.8.6.) 444)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자료집��3(한국경찰대일일보고서Ⅰ), 1996, 247쪽 445) 진실화해위원회, 불갑산지역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2008.12.23.) 446) ��제헌헌법��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