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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부 제2소위원회 사건(4)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7 가. 빨치산 토벌작전과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재 여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51년 2월 19일 함평경찰서의 군유산 토벌작전이 있 었는지, 그리고 작전과정 또는 작전 이후 군유산 및 군유산 인근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 한 살해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 1950년 12월 12일 함평군 신광면과 손 불면 일대 미수복지역에서 경찰이 토벌작전을 하면서 민간인을 집단살해 하였는지, 또 작전 이후에 경찰이 마을에 들어와 집안에 남아있는 주민, 이후 경찰의 명령으로 소개나 간 주민들을 피난지역에서 연행하여 살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하여 함평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살해 경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 희생자 수와 신원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하여 ‘함평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는 어 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희생자가 함평지역에서 경찰 및 군인에게 살해된 계 기, 희생자의 거주 지역, 활동경력,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파악하여 희생자가 과 연 반란군이었는지, 또 반란군에 대한 협조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희생이유였는 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 가해의 과정과 가해 측의 지휘계통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빨치산 등 좌익세력은 군유산 또는 작전지역에서 이 미 후퇴한 상태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해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의 토 벌작전 과정에서 희생되었는지, 또 경찰이 미수복 지역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빨치산 또는 그 동조자로 인식하여 무차별 살해하였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면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경찰의 진주 이후 사건 지역에서 피난민 희생사실이 지휘계통 상의 상부 지휘관에게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지휘계통 상의 지휘관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하여 신청인․참고인 및 참전 경찰, 의용경찰, 대한청년단원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