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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짧 훤j蠻觀왔~ 냐0t했i치~펠쉰鎭~ 함평 양민학살사건은 4. 19 이후인 1960. 5. 23에 자유당의 박상길 의원, 민주당의 유옥우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양민학살사건진상조 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어 1960. 6. 8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회 제35회 임시회 제 19차 본회의 (1960.6.21) 에 보고되어 우리군 지역의 인명 피해가 524명이고 1, 454호의 가옥이 소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1960. 6. 2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 후속조치 를 행정부에 요구 하였으나 5. 16이후 군사정권이 계속 되면서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거창양민학살에 대해서는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에회복에 관한특별조치법』 이 법률 제5, 148호 (1996. 1. 5) 로 제정 되어 명예회 복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함평양민학살도 그와 동일한 사건인 바 경상 남도 거창사건과 동등한 명예회복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함평양민학살사건 명예회복을 위하여 1996.9.6 (접수번호 1, 055호) 유족회장 정남진외 236명이 국회에 『함평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청원』 을 제출하여 국회 내무위원회 청원심 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