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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사항 • 먼저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추진 사항입니다. 1960년 5월23일 국회제35회 임시회 제 19차 본회의 에서 구성된“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병위원회”에서 6월8일 전 남반 3명의 국회의원이 현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6월21 일 제 4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진상을 명확히 밝혔고, 동일자로 허정 국무총리에게 조치토록 곽상훈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통보하였으 나 오늘까지도 정부는 그 문서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쩔일인지 14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1995년의 정 기 국회에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한시적으로 제정하여 명예회복의 기회가 있었으나 행정부에서 는 거창,산청,함양만 명예회복의 대상이 되고 우리군의 경우는 명 예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명예회복서류를 반려하여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소극적이고 말았습니다 . • 다음은 유족회측의 활동사항입니다. 유족회에서는 1994년 11월7일 명예회복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 에 제출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으로 이관시켰으나 심의도 아 니하고 14대 회기를 넘기며 자동폐기 조치하기에, 금년9월6일 우 리지역 국회의원인 김인곤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소개의원으로하 여 국회에 재 청원서를 접수시켰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특별법을 제정한 내무위원회에서 섬의토록 김인곤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었습니다. 1993년 8월 유족회를 구성하여 합동위령제를 모시기로 결정하 였고, 1993년 12월27일과 1994년 11월27일 위령제를 월야면 팔 열각 앞 광장에서 개최하였고, 1995년 11월27일 제3회 위령제는 - 1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