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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긴급소식 (‘01 마지 막회 분) 지난 12월 4일‘함평양민학살 학술대회’를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리에 마 쳤으며, 또한 12월6일 ‘제51주기 합동위령제 봉행과 추모행사’도 300여명이 참석 엄숙히 거행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어드렸습니다. 위령제가 끝나고 유족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되었기에 긴급히 알려드라오니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소송 서류는 희생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각 2동씩을 준비하여 2001. 12. 20(목요일)까지 유족회 사무실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50.000원을 유족이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4. 송금구좌는 월야농협641102-55-000125(예금주;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5. 주변에 계신 유족들에도 알리어 모두 소송에 참여토록 권장합시다. 6.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님은 민변에서 활동하시는 목포 박승옥님입니다. 유족님 여러분" 금년의 학술대회와 합동위령제에도 전년도와 같이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 시려는 자세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군비를 지원하여 주신 이석형군수님 과 나병기 군의회 의장님의 큰 마음에 감사를 드립시다. 또한 위령제에 참여하신 내빈에게도 고마움을 가집시다. 명예회복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시다. 유족님 여러분" 王午年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많으시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1. 12. 8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정 근 욱 배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