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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건의 법률적 검토 1. ‘즉결처형’의 불법성 대다수의 11사단 소속 참전 군인들은 당시의 집단희생사건을 즉결처분, 즉결처형으로 명명하면서 그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참전 군인들은 “그때는 분대장에게까지 즉결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연대 2대대 8중대원이었던 홍순우는 “현장에서는 중대장이 다 알아서 죽이 고 살리고 했다. 별도로 보고할 시간도 없었고, 즉결처형 권한은 중대장의 권한이었다”고 진술하였다.403) 심지어 일반 사병들은 즉결처분이 분대장에게 까지 주어졌다고 기억하고 있었다.404) 11사단 사병 출신 조병형은 “장교들은 사병들에게 실제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을 잡았을 때는 포로수용소로 이관 시키고 남쪽 출신의 의용군이나 빨치산은 즉결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래서 당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병들까지도 즉결처분하는 일이 발생 하였다."405)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탈영병이나 총기 등을 유기한 사병에 대해 즉결처 분권을 허용한 육군훈령의 내용이 확대 해석되어 사병들에게 민간인까지 즉 결처분이 가능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406) 즉결처분의 근거로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탈영병에 대해서는 분대장도 즉 결할 수 있다고 한 훈령407)과 육군본부가 총포와 차량을 유기한 사병 등에 403) 참고인 홍순우 진술조서 (2007. 12. 26.); 학도병으로 6중대 본부에서 근무했던 윤석근도 “평상시 고창지역은 전부 중대장 마음대로였다. 불갑산작전처럼 군경합동작전이나 대 대, 연대작전이 있을 때만 작전명령이 내려왔다. 우리 군인이 다치거나 죽으면 즉시 보 고되는데 사람 죽인 것은 보고를 잘 안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윤석근 진술조서 (2007. 6. 28.) 404) 참고인 박태선 면담보고(2008.1 1. 5): 참고인 김정부 통화보고(2008.1 1.13); 참고인 조병 형 통화보고(2008.1 1.14) 405) [조병형 (20연대 1대대 4중대 사병) 통화보고서(2008.1 1.14)] 406) “작전과정에 비무장 민간인을 생포한 일이 자주 있었는데 주로 분대장급 이상의 선임하 사관들이 처리하였다. 주둔지까지 데리고 온 일은 없고 대부분 인근 지서에 인계하였다. 선임하사가 생포된 20-30대 청장년을 취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결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결처분은 주로 선임하사관 이상이 했고, 사병들에게는 즉결처분 관련 교육이 없었다.“ 참고인 김정부(11사단 20연대 수색중대 사병) 통화보고서(2008. 11. 13) 407) 1950년 7월 25일 12시 육군훈령 제 12호 훈령으로 명령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 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 26일 0시부터 부여하였다. - 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