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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군인들의 행태로 보아 ‘청야’의 개념은 연대, 대대 혹은 중대장 급 지휘관에게는 적의 근거지, 즉 미수복 지역을 소각시키고 적으로 의심될만한 주민들을 무차별 총살하여도 무방하다는 명령으로 해석되었을 개연성이 높 다. 함평사건과 동창교 사건을 일으킨 20연대 2대대 5중대장의 연락병을 했 던 김일호의 진술을 보면 중대장이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나이 많은 노약자 는 빼버리고 가운데 든 사람은 총살범위’라고 소대장에게 명령했다고 진술하 고 있어서 의심되는 청장년들에 대한 사실상의 학살명령이 청야작전을 직접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큰 대대장으로부터 하달되었음을 말해주었다}43) 이는 5중대의 민간인 집단총살이 대대장 이상의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0연대 작전명령철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연대-대대의 실제 명령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남원사건(노치리)에서 30여 명이 총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 이상 숙은 국군의 상부지시와 관련하여 “국군이 포위작전을 했는데, 중대장 말로 는 ‘어제 저녁에 낳은 아이까지 다 죽여라’고 했다고 들었다. 주민들을 싹 죽 이고 태우고 한 후, 중대장이 하는 말이, ‘상부 지시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들 사정을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살려 주겠다’라고 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중대이상의 단위에서 학살명령이 내 려졌음을 시사해 준다}44) 같은 11사단 9연대에 의해 1951년 1-2월에 발생한 경남 거창군 신원 · 산 청 · 함양 등지의 민간인 희생사건의 예는 호남지역 11사단에 의한 희생사건 의 지휘 · 명령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9연대장 오익경은 예하부대 부대장에게 하달한 작명부록에서 “적의 손에 있는 사람 은 전원 총살하라”고 명령하여 빨치산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무장 민간인까지 살해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으며, 재판석상에서 343) “사단장 최덕신, 연대장 박기병, 대대장 유갑열, 중대장 권준옥, 김일호는 5중대 권준옥 중대장 연락병, 중대장이 무슨 대대장한테 명령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소대장한테 전달하기를 저 부락에서 도망해 나올 때 나이 많은 노약자는 빼버리고 가운데 든 사람 중간에 든 사람은 총살범위다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연락을 해라" 김일호 증언, 00사 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J 14, 2000.6.25. [j'"MBC~ 344) 참고인 이상숙 진술조서 (2008.1.31. ) - 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