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page

합평지역 적돼서l혁에 외한 흐l생샤건 1 . 의결주문 /함평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마-π0 등 62건)' 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48. 5월 ~1951. 2월/ 전남 함평군 함평읍l 대동면y 신광면/ 손불면I 학교면y 나 산면/ 월야면/ 해보면 일대에서 진실규명대상자 83명과 미신청희생자 42명이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문헌자료를 통해 확 인하였고y 진실규명대상자 11명과 미신청희생자 1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실을 추정하였다. 3. 주요골자 가. 신청내용 신청인 안명환 등 62명은 1948. 5월 ~1951. 2월y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동면y 신 광면/ 손불면l 학교면l 나산면l 윌야면/ 해보면 일대에서 진실규명대상자 박남례 일 가 등 총 94명이 희생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나.조사결과 문헌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1948. 5월 ~1951. 2월y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동면y 신광면I 손불면/ 학교면y 나산면/ 월야면/ 해보면 등 8개 읍 · 면에 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94명과 조 사과정에서 인지된 미신청희생자 43명 등/ 총 137명이 희생당했음을 확인 또는 추 정하였다. - 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