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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군이 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일방적으 로 살해하였는지r 아니면 사건 당시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중 피난민들이 빨 치산 전투부대의 일원이 되어 교전과정에서 희생되었는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군경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라면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후 사건 지역에서 피난민 희생사실이 지휘계통 상의 상부 지 휘관에게 보고되었는지r 그리고 지휘계통 상의 지휘관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 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4. 조사 방법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하여 신청인 · 참고인의 진술/ 전투관련 문서조사와 참전 군경의 진술y 그리고 피해자 관련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가. 신청언 및 신청언 측 참고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4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 사건 신청인 36 명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신청언 조사를 통하여 희생 장소/ 희생 시간 등 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신청인 주요 진술 김동출|김 PA 2 128351 -~ , - ,0 ,,::; 1 τ~I목격자 (193η |외 16명 정광처 |정일성 | 부 3 1 28381 ,~~~.-:: 1 강원순 | (193η l 처과해 l 동생 펴。 처。 함 군 A 「서 -술 서 진 조 -진 조 건 { Q/ • 모 정영애는 용천사 골짜기에서 찰에 의하여 불갑지서로 연행되어 재에서 살해되었다고 들었음. 주민 30여 명이 경찰에 자 갔는데 시산재에서 살해됨. 긴최여 1 I I I 지순 1 12잃41 니 다 ~I 정영애 l 양모 1 2008.9.9. 1 ζt (1961) I U U '1 I V~ I-~~~././Î - 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