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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업니다. 2008. 4. 14. 진 실 ·화 해 를 위 한 과 꺼 ^t 쩡 t!1 위 원 호l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J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규칙 제 20호) 제46조의2 제5항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