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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r6 . 25사변 피살자 명부』 를 보면 본 사건의 희생자로 추정될 수 있는 30여 명의 희생자가 거꾸로 좌익에 의한 피살자로 기록151)되어 있 는데 이들 희생자들이 비무장 · 무저항 민간언으로서 국가폭력의 희 생자라는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또 현재의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는 호적(또는 가족 관계등록법) 등재 또는 정정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이번 진실규 명이 결정된 후 잘못 등재된 호적의 정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이 반 드시 필요하다. 다.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1) 공식기록에 등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 ·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지역 의 시 · 군지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공식 기록물에 해당 사실을 올바르 게 등재하여 피해자와 주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실(史實)로서 인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군인대상 교육 전쟁발생 시나 국가위기 하에서 민간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군 인l 특히 지휘관들이 인권보호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 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3) 평화언권교육 강화 전쟁의 반인륜성과 잔학성 그리고 함평11사단과 같은 전쟁 시기 민간 인집단희생사건을 향후 미래세대인 초 • 중등학교 학생은 물론 전체 국 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151) 월간조선사, 1i"6.25사변 피쌀자 명부.J 1. 20m. 370쪽. - 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