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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들의 훈련이 부족하였고 규율이 없었던 점 등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 김일호는 이 사건의 책임이 중대장 권준옥에게 있다기 보다는 사단 장 최덕선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131) 그는 권준옥 중대장이 최덕신 사 단장의 지시를 받고 주민살상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데I 중대장 권 준옥이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넓게 보아 사단차원의 견벽청야 작전개념r 특히 I청야I작 전이 사실상 민간인 집단살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았다. 실제 1951년 초 거창사건이 폭로되어 11사단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l 최덕신 사단장은 국방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거창군 신원면 거주 주민 을 총살한 원언을 “남여노유를 막론하고 적정에 대하여 함구할 뿐만 아니라 식사 기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구설 하에 전기와 여한 비참한 민족사를 연출한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132) 이는 민간언 총살의 일차 원인을 국군의 과오보다는 적에게 협력하는 주민들에게 전가하려 는 그의 사고방식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그는 이 보고서에서 자신이 /무차별적 사살/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J 11사단이 공버 토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인 살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 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러나 함평11사단 사건 중 남산꾀 등지에서의 주민 션별과정을 보 면 이듬해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 등지에서의 주민총살 직전의 주민 선별과정과 대단히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 I선별 후 총살/은 공식화된 작전명령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명부록/ 혹은 비공식화된 지침으로 하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 서 최덕신의 j견벽청야r 작전개념은 연대I 대대 혹은 말단 지휘관에게 는 적의 근거지 즉 함평지역의 경우에는 미수복 지역이었던 불갑산이 나 태청산 언근을 초토화시키면서 적으로 의심될만한 주민들을 무차별 총살하여도 무방하다는 명령으로 해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133) 131) 참고인 김일호, 녹취록 6.21쪽, 2007. 2. 15. 132) 사단장 보끄서 r가장사건(양민학살).1, r동아일보.! , 1960.5.14. 133) 전라남도 257H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한 도처에서 ‘얀민공화국 상태’에 이므고 있으며 퇴로 릎 차딘→당한 괴뢰군 잔도를 호남일대에서 섬멸하고자 소당전을 설시하였다. 제1기에는 적정 수 집파 u1수꽉지 회꽉에 뚜였으며 제2기는 적 주력 섬멸하고 호남선 개통을 하였으따 제3기에는 빨치산 도별이l 았어 전략작 거 점윤 확보하였으며 저'1471는 각 전투부대가 확보한 거점을 이용하 (겨 꺼l석칭야 첸볍흉 사용 각지이l 줍볼하는 적융 제포, 섣별하여 잔담의 지얀도 확보되었다.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