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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려면I 그런 놈들을 없애야 하기 때 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 이 작전회의 에 참석한 이후에는 그 말을 I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y라고 해석했는 데r126) 5중대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 지휘관들도 동일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5중대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 혹은 적어도 묵인 하 에 불갑산 인근 동네의 청장년기의 주민들을 모두 빨치산 협력자/ 부 역자로 간주하고 총살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이 발생 하였던 동네 중 권준옥이 현장에서 지휘했던 몇 곳얘서 총살직전 주민 을 선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에 적어도 상급 지휘부에서 불갑산 인근 지역의 민간인을 사실상 공비로 간주해서 사살해도 무방하다는 명령I 지침을 내렸을 것이다. 11사단 9연대에 의해 저질러진 경상남도 거창 신원면y 산청/ 함양 등 지의 민간인 희생사건의 예는 이 사건의 지휘 · 명령계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9연대장 오익경은 예하부대 부대장에 게 하달한 작명부록에서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고 명 령하여 비전투원까지 살해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으며/ 재판석상에서도 “이적행위자를 발견 시는 즉결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이라고 시인하였 으며/ 이적행위자란 “적에 가담되어 아군작전에 직접/ 간접으로 행동하 는 자”를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미복구지대에도 양민이 있었지 만I 대대장에게 즉결처분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조속한 시간 내에 공 비를 완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2끼 결국 거창 선원면 사건의 경우에서 보면/ 연대장이 공비소탕을 위해 미수복 지역의 공비협력 가능자들을 사실상의 공비로 간주해서 사살하 는 것을 사설상 용언하는 내용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으며l 대대장 이 하 지휘관들은 이 명령을 곧 /이적행위자를 교전 중인 적과 동일시하 여 총살하라는 것r으로 해석하여 군 · 경 가족과 노인/ 아동을 션별한 후 주민을 집단 총살하였다. 이것은 거창군 선원면 사건 발생이전이었 던 함평 11사단에 의한 집란희생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고 판단할 수 았는 근거가 된다. 오정인의 증언에 의하면 2대대장이 작전초기에 윌야에 온 적도 있기 126) 참고인 오정인, 진술조서 5쪽, 2006 12. 13. 127) 한인섭 편 r가장약민학삼사건자료집J 3궈. 재판자료편 서올대학교볍학여구소. 200:). 28~71쪽 -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