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4page

950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일제에 항거 목숨 걸고 조국을 위해 만세를 불렀노라 만세소리 조국의 힘이 되었노라 만세소리 조국의 희망이 되었노라 우국열사들이여 그 뜻 받들어 우리 굳게 뭉치고자 오늘 그 뜻 새겨 놓으니 영원히 빛나소서 나라의 빛이 되소서 제 절 사회단체6 국가관련단체 무순1. ( ) - ( )國家關聯團體 無順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1). 소재지(1)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함평군청내 층123-1 4 설립목적(2) :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1980 .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평통 연혁(3)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 명시  1980. 10. 27 :∙ 「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공포 법률 제 호  1981. 03. 14 :  ( 3383 )∙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시행령 공포 영 제 호  1981. 04. 07 :  ( 10276 )∙ 」 헌법 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 명칭변경  1987. 10. 29 :  92∙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로 기관명 개칭 법률 제 호  1988. 02. 25 :  ( 4000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통일부 소속  1998. 02. 28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으로 개편 영 제 호               ( 1570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직제 공포 영 제 호  1999. 05. 24 :  ( 16364 )∙ 」 통일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 영 제 호  2002. 01. 26 :  ( 174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