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6page

94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제 절 군민의 날과 군민의 상 수상자4 ( )賞 군민의 날1. 함평군민의 날은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하므로서 애향심과 향토문화 예술의 배 양 및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 군민 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년1979 월 일에 월 일로 정하였다 조례 호1 23 10 5 .( 592 ) 그러나 월 일이 농번기여서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고 또10 5 월 일이 풍성한 수확 철이라는 의미 외에는 우리 군과 역사적인 어떤 관련도 없어 농10 5 번기가 아닌 봄철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아 년 월 일에 조례를 개정하여 월 일1996 2 6 4 15 로 바꾸었다 조례 호.( 1428 ) 그 후 년 월 시작한 함평나비대축제가 매년 월 말경부터 월초에 개최하게 되1999 5 4 5 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군민의 자연스러운 참여가 이루어져 우리지역의 축제가 전국 화 해가게 되어 군민이 축제와 함께 즐기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자 년 월2000 3 일 조례를 개정하여 월 일로 바꾸게 되었다 조례 제 호11 5 4 .( 1636 ) 함평군민의 상과 수상자2. 군민의 상1) 이 상은 함평군민으로서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일을 하여 대외에 함평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자에게 함평군민의 날에 군민의 뜻을 모아 군수가 수여하는 뜻 깊은 상이 다. 년에 군민의 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상한 군민의 상은 년까지는 조례가 없이1979 1981 당해년의 결정에 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아래 수상자 내역에서 보듯이 개 분야를9 시상하였다. 이에 상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군민의 여론에 따라 년 월 일에 조례 제1982 2 25 ( 736 호 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서는 지역사회봉사상 도의상 질서상 교육문화상 새마을지도) , ( ), , 자상 체육상 안보상을 수상하도록 하였다, , . 년 월 일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였다 제 호1986 9 11 .( 1040 ) 개정된 내용은 시상 분야를 지역개발상 도의상 교육문화상의 개 분야로 하고 본상과 장려, , 3 상으로 나누되 군민의상심사위원회 위원의 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 찬성 이상이면 본상2/3 , 1/2 이 넘으면 장려상 이하면 당해년에는 수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2 . 기명 투표의 폐단이 논의되어 년 월 일에 조례가 다시 개정 제 호 되었고1991 9 13 ( 1299 ) 이어 년 월 일 제 호 재개정 년 월 일 제 호 재개정으로 지1994 10 13 ( 1386 ) , 1997 9 29 ( 1510 ) 금에 이르고 있는데 시행중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