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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1 사회복지_ 911 년 도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가사간병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 업지원가구수 예산액 참여자수 예산액 지원 가구수 예산액 지원 가구수 계 10,424,740 1,749 2,016,965 1,775 1,337,141 802 923 2000 343,342 152 - - - - - 2001 334,357 151 - - - - - 2002 569,704 141 197,004 334 - - - 2003 533,745 132 226,003 273 - - - 2004 823,876 158 241,449 214 34,988 45 - 2005 1,293,841 206 234,506 190 140,000 68 - 2006 1,548,363 251 268,425 179 259,893 125 - 2007 1,653,959 200 249,578 162 276,271 212 125 2008 1,496,483 168 300,000 221 274,737 212 496 2009 1,827,070 190 300,000 202 351,252 140 302 원호사업2. ( )援護事業 년 월 원호처가 발족하면서 원호대상자의 범위를 종전의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유1961 8 족 에서 국가 유공자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 .遺族 원호 대상자1) 원호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군경과 상이자 및 반공, 4.19 희생자 공상공무원으로서 특별원호심사위원에서 결정된 자이며 유족은 전몰군경 및 유, 4.19 족중 미망인 미성년 자녀 부모 직계 존속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다, , . 함평군의 국가보훈 대상자는 표 와 같다< 3-1, 3-2> 표 국가보훈 대상자 현황< 3-1> 연 도 총수 상 이 군 경 유 족 애국지사 기 타 계 급1 급2 급3 계 미망인 자녀 부모 기타 1965 687 98 5 93 589 158 82 344 5 1966 687 98 5 93 589 158 82 344 5 1967 663 109 15 94 554 145 65 341 2 1 1968 661 109 15 94 552 145 65 341 1 1969 636 112 12 100 524 134 55 334 1 1970 606 116 12 104 489 135 31 323 1 1971 590 112 1 12 99 477 127 17 333 1 1972 587 115 1 14 100 471 124 16 331 1 1973 561 109 1 12 96 451 122 2 327 1 1974 543 112 1 18 93 430 119 3 308 1 1976 501 119 378 103 5 270 4 1977 477 117 356 93 6 257 4 1980 417 103 309 93 6 210 5 1981 390 104 281 80 4 197 5 1982 379 98 275 81 4 190 6 표 국가보훈 대상자 현황<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