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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1 사회복지_ 909 자조근로 및 새마을 노임 소득사업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2) ( ) ( ) ,自助勤勞 勞賃 실적 생활보호법에 의한 시설보호 거택구호자 외에 노동력은 있으나 실업 또는 잠재적( )失業 실업자로서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을 구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세민을 취로시켰으며 1970 년까지는 자조근로사업으로 주로 양곡을 지급하였으며 년부터는 새마을 노임소득사업1971 이라 하여 도로 하천 교량 소류지 사업을 펼쳤었다, , , ( ) .小溜池 년부터는 영세민취로 구호사업이라 명칭을 바꾸었는데 함평군 통계연보에 기록된1983 년까지의 대상자는 표 표 와 같다1992 < 2-1, 2-2> . 표 자조근로 및 새마을노임소득사업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실적< 2-1> , 단위 천원t,∶ 연 도 사업건수 취로가구수 취로연인원 양곡노임 현금노임 비 고 1 9 6 6 21 2,354 174,860 633 자조근로사업 1 9 6 7 14 3,517 200,552 722 한해구호사업 1 9 6 8 15 3,315 147,222 530 〃 1 9 6 9 12 720 82,222 296 자조근로사업 1 9 7 0 22 2,805 98,205 313 〃 1 9 7 1 142 7,731 81,413 204 21,560 새마을노임소득사 업 1 9 7 2 4 824 50,328 152 8,177 〃 1 9 7 3 11 77 1,852 1,111 〃 1 9 7 4 72 3,875 78,995 75,537 〃 1 9 7 6 80 16,188 75,502 〃 1 9 7 7 19 18,491 21,975 〃 1 9 8 1 12 1,038 9,498 35,000 〃 1 9 8 2 91 4,424 44,867 195,000 〃 표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 2-2> 단위 천원∶ 연 도 사업건수 취로가구수 취로연인원 재 원 별 참 고 계 국 비 지방비 1 9 8 3 21 1,223 9,101 42,000 42,000 영세민구호사 업 1 9 8 4 34 1,780 14,117 75,000 71,000 4,000 〃 1 9 8 5 74 3,568 39,829 221,000 201,000 20,000 〃 1 9 8 6 66 2,799 24,008 140,511 140,511 〃 1 9 8 7 86 3,694 24,663 184,500 184,500 〃 1 9 8 8 68 1,912 18,942 155,854 155,854 〃 1 9 8 9 114 6,037 33,775 320,320 320,320 〃 1 9 9 0 27 1,283 4,893 56,000 56,000 〃 1 9 9 1 45 1,988 7,442 78,800 58,600 20,200 〃 1 9 9 2 25 1,082 4,779 58,700 58,700 〃 표 년 수급자 현황< 2-3> 200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