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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해방 후로는 외국의 원조가 이 땅에 수없이 들어왔으나 우리들은 그것을 슬기롭게 쓰지 못하여 곤궁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 년 월 일 조선 구호령을 폐기하고 새로이 생활보호법을 공포하여 근대적인 구호사업을1962 5 1 펴게 되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년과 년에 몰아닥친 이 땅의 가뭄은 혹독. 1967 1968 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구호사업은 천수답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고 굶주림에 시달려. 야 할 영세민은 평년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후 우리는 춘궁기라는 뼈아픔을 다시 맛보지 않게 되어 지금은 춘궁기의 얘기가 전설 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본 군에서 시행한 생보대상자의 구호사업과 재해대책사업 원호사업 등의 실적을 통계연, 보에 의해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사업1) 현재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구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 시설보호 대( ) ,居宅救護 상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거택보호 대상자는 전에는 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이나 세65 , 18 미만의 무의탁 아동 그리고 불구 질병자를 지목하였으나 지금은 월 소득이 만원 이하, 22 이고 재산이 만원 이하인 대상자를 말하며 자활보호 대상자는 년까지는 영세민2,800 , 1984 이라 하였고 그 후부터 자활대상자로 바꾸었는데 지금은 월 소득이 만원 이하이고 재산23 이 만원 이하의 대상자를 말하며 시설보호 대상자는 양로원 모자보호시설 아동복2,700 , , , 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에 대한 연별 상황은 표 과 같다< 1> . 표 생활보호 대상자 상황< 1> 연 도 별 계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 수급자 가 구 인 구 가 구 인 구 가 구 인 구 가 구 인 구 1967 4,336 16,165 1,607 3,300 2,729 12,865 1978 3,572 10,684 1,578 4,013 1,994 6,671 1979 3,572 10,684 1,578 4,013 1,994 6,671 1970 2,113 6,828 1,311 3,391 802 3,437 1971 2,366 5,996 1,373 2,128 993 3,868 1972 2,341 5,833 1,385 2,072 956 3,761 1973 2,288 5,663 1,368 2,028 920 3,635 1974 2,205 5,317 1,051 1,990 1,154 3,727 1975 2,205 5,317 1,051 1,990 1,154 3,727 1976 4,616 19,570 935 1,876 3,681 17,694 1977 4,641 19,780 940 1,890 3,701 17,890 1978 4,734 19,930 945 1,920 3,789 18,010 1979 4,770 20,100 950 1,960 3,820 18,140 1980 4,838 20,555 977 1,978 3,861 18,577 1981 4,970 21,086 921 1,864 4,049 19,222 1982 4,970 21,086 921 1,864 4,049 19,222 1983 5,099 22,421 719 1,500 4,380 20,921 1984 3,399 12,468 700 1,495 2,699 10,973 1985 3,058 11,113 707 1,436 2,351 9,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