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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의의1. ( )意義 민방위란 말은 민간방위 의 약어 로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국가( ) ( )民間防衛 略語 방위를 군인만이 아닌 전 국민이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민방위 활동에는 국가가 재난에 처해 있을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군사작전에 필요한( ), ( ), ( ), ,防空 防災 救助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 .自衛 제도와 조직은 오늘날 민방위와 다르지만 우리 역사속에는 오늘날 민방위에 비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신라 헌안왕 때 영동지방 일대에 큰 물이 나 그 복구사업을 주민들의 힘에 의해( )憲安王 복구했으며 임진란 중 행주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한 민간의 협조 항일의병 등이 그 실례라 할 수, 있다. 민방위 조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은 년 미국과 이스라엘은. 1948 , 년 불란서는 년 스웨덴과 스위스는 년대에 들어 강력한 민방위대 조직을 가졌다1951 , 1952 , 1960 . 민방위백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방위 연혁은 다음과 같다( ) .民防衛白書 1951. 01.∙ 계엄사령부에 민방위 본부 및 각 시도에 지부 설치: 1951 01 26∙ . . 민방공 업무 내무부 치안국 관장: ( ) 1951 03 22∙ . . 방공법 공포: ( )防空法 1971 12 31∙ . . 방공소방의 날에 관한 규정 제정: 1972 01 15∙ . . 제 차 민방공소방 의 날 훈련 실시: 1 ( )民防空消防「 」 1975 07 25∙ . . 민방위 기본법 제정 공포 동년 월 일 시행: , 8 26 1975 08 26~9 15∙ . . . 민방위 편성 대상자 신고 및 편성: 1975 08 29∙ . . 내무부에 민방위본부 기구 설치: 1975 09 22~9 30∙ . . . 각급 민방위대 발족: 함평군의 민방위대 편성2. 함평군의 각급 민방위대는 년 월 일에 발대식을 가졌다1975 9 30 . 각급 민방위대란 지역민방위대 주소지 단위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를 말한다( ), , . 민방위대에는 세 이상 세까지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세까지의 남자 그17 50 14 리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대원이 될 수 있다. 의무대상자 중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 . , , (矯正 공무원 보도직공무원 현역입영대상자 보충역소집대상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 , , , , , ,職 대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도서벽지학교 교원 학생은 제외되며 급 이상인 상이군, , , , , 3․ 경과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자 그리고 만성허약자는 읍면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