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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7 사법과 치안_ 733 의 치안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특기할만한 중앙 치안기구로는 형조. 와 의금부사헌부한성부의 위장과 부장이 있었으며 지방에서는 각급 지방행정의 장인 관,․ ․ 찰사부윤부사목사군수현령현감 등이 지방행정과 사법업무 일체를 관장했으므로 지방의․ ․ ․ ․ ․ ․ 치안은 모두 이들의 전권하에 있었다 그리고 포도청이 설치될 때까지는 병방과 형방에서. 경찰사무를 분담한 듯 하며 지방에 배치된 병영 수영 과 진영 등 군 기( ) ( ) ( )兵營 水營 鎭營․ 관과 관계는 일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전문직 경찰기관으로는 포도청암행어사가 있었으며. , ․ 특수경찰작용으로는 야간의 통행을 제한한 야금제 와 호패제가 있었다( ) .夜禁制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2. , 년에 체결된 강화도조약은 여러 영역에서 서양의 근대사상과 제도가 물밀듯이 들어1876 오는데 치안제도 또한 근대경찰의 이념과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나라 경찰사상 획기적인, 신기원을 이루었다 년 고종 월 경무청관제직장 및 행정경찰장. 1894 ( 31) 7 ( )警務廳官制職掌 정 에 의거 좌우포도청이 폐지되고 서울에 경무청이 창설되어 내무아문( ) (行政警察章程 內․ 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며 다음해인 년에는 칙령 제 호로 경무청관제를 제) , 1895 85務衙門 정했다 또한 년 광무 월 칙령 제 호로 경무청관제 개정건을 반포함으로써 수. 1906 ( 10) 2 8 도경찰제도가 확립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직제 개편을 거친 우리 나라 경찰제도는 년 융희 월 일 한1910 ( 4) 6 24 ‘ 국의 경찰사무에 관한 각서 가 한일간에 조인 성립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 ․ 다 우리 나라의 경찰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나라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의 경찰업무를 일본의 통감부에 흡수시킨 것이다 이러한 통감부 경찰은 일본의 우리. 나라 강점을 위한 제국주의적 야망실현의 단계로 볼 수 있다1 . 년 월 일제에 의한 우리 나라의 침탈이 강행되자 일본 통감부는 폐지되고 조선1910 10 , 총독부가 설치되었으며 통감부경찰관서는 조선총독부 경찰관서로 개칭되었다 아울러 경, . 찰제도를 무단통치총독부란 헌병통합제도로 단행하게 된다 이는 우리 나라를 탄압하기 위. 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후 운동 등을 계기로 일제는 통치방법을 바꾸어 년에 조선총독부 관제를 개정31 1919․ 함으로써 경무국을 설치하고 경찰관서제를 폐지하게 된다 헌병을 경찰집행기관에서 제외. 하여 경찰사무를 경찰관서 단일체제로 전담하는 보통경찰제로 변경한 것이다 이후 일제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한국인을 갖은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광복은 찾아오게 된다. 년 전남의 경찰서와 주재소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