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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참 고 이 석 형 1958. 11. 07 함 평 군 수 함평읍 함평리 123-1 명예 조정위원 윤 한 식 1927. 05. 15 삼애원 원장 함평읍 내교리 379 〃 이 승 동 1951. 08. 08 산림 조합장 함평읍 내교리 215 서 복 실 1930. 06. 09 농 업 함평읍 내교리 214 회 장 이 재 연 1933. 06. 28 사 업 함평읍 만흥리 2 진 수 복 1948. 04. 04 태권도 협회장 함평읍 함평리 174 장 록 1934. 12. 28 법 무 사 함평읍 기각리 318 김 민 수 1937. 11. 26 건 설 업 학교면 학교리 172 김 광 정 1940. 10. 28 국민건강 보험위원 함평읍 기각리 704 임 수 철 1945. 09. 16 법 무 사 함평읍 함평리 123-4 조 관 순 1954. 12. 26 가정상담 센터장 내교리 주공아파트 102-1104 김 국 진 1943. 09. 01 주부교실 이사 함평읍 함평리 144 문 덕 수 1943. 11. 25 탁구 협회장 함평리 라뷔랑아파트 101-505 장 우 영 1962. 01. 26 법 무 사 함평읍 내교리 179-7 총무 현재 함평군법원 업무 현황7) 2009. 9. 30 과 목 전년 미제 금년 접수 처 리 미 제 민사소액 43 201 182 62 조정 신청( ) 0 3 3 0 신 청 0 188 188 0 독 촉 14 674 685 3 즉 결 0 10 10 0 협의이혼 0 1 1 0 제 절 치안제도와 함평경찰서2 ( )咸平警察署 우리나라의 치안제도1. 치안제도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국가의 특수행정작용을 말한다, . 우리 나라의 치안행정 실시는 고려시대부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는 경찰작용은 있었으나 조직이 아직 독립되지 못하고 부에 각각 분산 혼입되어 각 부6 , 의 업무와 불가분의 기능을 유지했다 당시는 치안행정과 군사행정의 개념이 혼용되어 있. 어 중앙에서는 병무에서 이군육위를 두어 군사행정과 함께 경찰행정도 관장했다 한편 지. 방은 지방장관인 지주사부사현령 등이 일반 지방행정업무와 함께 치안사법군사세정 등․ ․ ․ ․ ․ 국가지방행정의 전부를 통합 관장하였다, . 조선시대의 치안행정은 일원화되지 않고 다원적이었다 즉 국가의 행정기관은 각기 그. 소관업무에 위배되는 사항을 스스로 단속 처벌하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므로 각 관아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