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page

제 장 대한민국사 개관1 _ 73 라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조 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 2 6 9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확인하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특별법 제 조 호 나목에 해당하452 , 2 1 는 친일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등에 대하여 추가선정 예정임을 밝혔다 친일 반. 민족 행위자 현황은 총 인원 명 실재인원 명이다 이를 관련법 조항별로 나누면 동법508 , 452 . 조 호에 해당하는 매국행위 을사오적 명 정미칠적 명 한일 합방적 명 계 명 동법2 6 5 , 6 , 3 14 . 2 조 호 해당하는 작위 서훈 자 수작 명 습작 명 등 명 동법 재 조 호 해당자는 귀족7 5 , 73 125 , 2 8 원 명 중의원 명 등 명 동법 제 조 호 해닫자 중추원 의원 명 등이다6 , 1 7 , 2 9 306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과 동시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 에 부동산 처분 급지 가처분을 하였고 일제시대 토지보유현황 등 조사활동 중 추가로 발견되, 는 친일재산에 대해선 지속적인 조사개시 결정을 통해 국가귀속 예정이며 독립운동 또는 항일, 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하는 등 친일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한 확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친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도를 작성하고 조사대상자의 후손을 파악하여 친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으로 제적부 족보 호적부 등 공부자료 활용과 지적전산망을 통한 재산조, , 회 친일 재산으로 확인되면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조사개시 결정 후 법원에, 보전처분신청을 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갖는다 특별법 통과 된 후 제 자에게. 3 처분되는 조사대상자에 조처로 친일 재산은 특별법 시행일 자로 취득원인행위 시(2005.12.29) 에 소급하여 국가소유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귀속 결정은 해당재산의 친일재산여부를 결정하여 그 친일 재산이 국가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특별법 공포, , 시행 후 처분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의 토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거쳐 친일재산에 해 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국가귀속 결정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보면 을사오적 권중현 농상공부대신 박제순 외부 이근택 군부 이“ ( ) ( ) ( ) 완용 학부 이지용 내부 정미 조약 공영희 탁자부 송병준 농상공 이병무 시종무관 장 이완( ) ( )”“ 7 ( ) ( ) ( ) 용 내각총리 이제곤 군부 임선춘 내부 조중응 법부 한일합방적 이완용 총리 고영희 탁( ) ( ) ( ) ( )‘ “ ( ) ( 지부 민병석 궁내부 박제순 내부 윤덕영 시종원경 이병무 시종무관장 조민희 승령부총관 조) ( ) ( ) ( ) ( ) ( ) 중응 농공상 등이다( ) . 친일재산귀속결정범위를 보면 차 고희경 이완용 권중현등 명 필지, 1 (07,5,2) 9 154 억원 상당액 차 민영희 민병석 박중양 등 명 필254.906m2. 908 . 2 (07,8.13) 10 156時價額 지 억원 상당 차 이해승 유정수 이경식 민영기 등1.020.059m2 257 . 3 (07.11.22) 233時價額 필지 억 원 상당 차 김서규 김영진 이경식 등 명 필2.018.708m2 411 . 4 (08.2.28) 7 20時價額 지 억원 상당 차 이하영 조성근 김경진 등 필지308.388m2 41 . 5 (08.5.23) 26時價額 억원 상당 차 서희보 이건춘 등 명 필지784.028m2 74 . 6 (08.5.23) 5 17 133.172m2時價額 억원 상당 차 이해창 남궁 영 등 명 필지 억원41 . 7 (06.6.13) 4 12 31.821m2 6時價額 時價額 상당 차 민영은 박영철 등 명 필지 억원 상당액이다. 8 (08.7.9) 5 20 190.502m2 15 .時價額 친일파에 대한 처벌과 재산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서 제정되었으나 독재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