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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7 사법과 치안_ 729 그러나 이는 제도상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관찰사 부윤 군수가 각각 소송을 관할하였, , 으며 재판소로는 한성재판소가 유일무이하였고 나머지는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 그후 년과 년 월 일 두 차례에 걸친 기구의 개혁이 있었으나 이 또한 제1897 1899 5 30 도의 개혁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년 을사보호조약에 따라 일제는 한국의 재판사무를 장악하였고 이어 년1905 , 1907 재판소에 관한 각종 법률을 공포하는데 일본법을 모방하여 이심제를 삼심제로 하는 등 대, 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를 설치하고 기존의 각 재판소를 폐지했, , ( )區裁判所 다. 당시 설치된 전남지방의 지방재판소는 광주지방재판소가 있었고 구재판소가 설치된 곳, 은 광주 제주 목포 나주 전주 등으로 제주와 전주의 구 재판소는 광주의 관할에 속해 있었, , , , 다. 이어 년 월 일에는 이른바 한일 양정부의 각서 에 의해 한국의 사법권이 일1909 7 12 「 」 본 정부에 명실공히 완전 이양되었다 이것이 통감부재판소령으로 이에 의해 재판소는 고. , 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로 구분되어졌으며 전남의 경우 지방재판소로 광주, , , , 지방재판소가 있었고 구재판소로는 광주 나주 목포 장흥 순천 제주 전주 군산 고부, , , , , , , , , , 흥덕 남원 금산 등지에 있어 모두 광주재판소의 관할에 있었다 이때 시행된 관할구역제, , . 에 따라 함평지역은 광주에 속해 있었으나 년부터 목포 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게, 1910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 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법원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고 년 월 일 총독1914 , 1917 8 2 부령 제 호에 의해 함평에도 광주지방법원 함평출장소가 설립되어 등기 및 각종 공증51 (公 사무를 취급하게 된다) .證 이 출장소는 년 월 일 사법령을 제 호에 의해 광주지방 심리원 함평등기소로1947 1 1 258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년 월 일 군정법령 제 호에 의거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 1948 6 1 192 소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년 월 일 함평등기소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순회심판소1993 9 1 (1973. 2.24 법률 제 호 를 병설하였고 다시 년 월 일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 제 호2547 ) , 1995 9 1 4765 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조직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개의 고등법원과 개의 특허법원5 1 , 개의 지방법원과 개의 지원 개의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그리고 사법연수원 법원공18 40 , 1 , , 무원교육원 등이 있다 이외에 법원행정처와 행정처의 지원 소년부지원 등이 있고 시군. , ․ ․ 구 관할의 등기소 등기소에 있는 군단위 법원 등이 있다, .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