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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형관 으로 고쳤고 다시 성종때의 개혁으로 형부 라 고쳤다 이 형부는 뒤에 전법사( ) , ( ) .刑官 刑部 형조 언부 이부 등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한편 중앙의 재판기구로 형조외에도 필( ), , , .典法司 요 따라 특수한 사건을 관장 재판하는 임시관청이 있었다, . 지방재판기관으로서는 수도인 개성에서는 개성부윤이 공양왕때부터 일체의 민사사건을 재판하였다 다른 지방에서는 서경은 분대 기타는 수령인 유수관 부사 목. ( ), ( ), ,分臺 留守官 사목사지주군사 현령감무 동서의 주진 에는 각계의 병마사가 초심( ) ( ), ( )知州郡事 監務 州鎭․ ․ ․ ․ 기관이었으며 안렴사 와 계수관 은 관내 수령의 형정을 감독함과, ( , ) ( )按廉使 按察使 界首官 동시에 심 재판기관이었다 이들 재판에 적용되던 실체법은 대부분이 확립된 판례법이나 관습법2 . 이었다. 조선시대에도 민사와 형사의 완전한 구별은 없었다 이에 따라 모든 재판은 무겁고 가벼. 운 차는 있으나 형벌을 결과하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재판은 형사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판은 옥송 과 사송 으로 구별된다 옥송은 오. ( ) ( ) .獄訟 詞訟 늘날의 형사상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으로 재판의 궁극적 목적이 공형벌을 다루는데 있었 으며 사송은 오늘날 개인간의 생활관계인 민사상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으로 분쟁 해결이, 재판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재판기구에 있어서는 근대적 삼권분립이 없었으므로 국가의 행정기관이 재판을 관장하 였다 중앙집권적이고 전체적인 통치기구에서 사법적행정적 통치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 ․ 건 궁극적으로 국왕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되고 국왕에 의하여 임명되는 관료에 의해 행해 졌다. 조선시대 사법제도의 특색은 기본적으로 제도로서 특색을 가지지 못했으며 사법권의 내, 용이 광범하여 행정권을 포함했다기 보다는 행정권의 내용에 재판권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모든 사법권이 행정권의 관할하에 있었으 며 사법권이 행정에서 분리되어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마련된 것은 년의 갑오개혁부터1894 이다 오직 권한 있는 사법관의 합법적인 재판절차에 의해서만 형벌을 과하고 민사분쟁을. 처결하도록 했다 먼저 중앙에서부터 사법권의 행정권으로부터의 형식적 분리를 실현하고. 재판소라는 새로운 명칭과 제도를 창설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비롯된 사법제도의 근대화는.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오늘에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근대의 사법제도2) 수많은 갑오개혁의 법령중에서 법률 제 호가 재판소구성법 이었다 당시 재판소구성법 을1 < > . < > 제정 공포함으로써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 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 , , , 법원을 설치키로 하고 직원으로는 판사 검사 재판소 서기와 정리를 두었다 이후 같은 해 월, , . 4 일 법부령 제 호로 한성재판소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월 일 칙령 호로 전국의 개 도15 1 5 10 114 22 시에 개항장재판소 혹은 지방재판소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종래 감영 이나 유수. ( ) ( ),監營 留守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 사무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