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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7 사법과 치안_ 727 제 절 사 법1 우리 나라의 사법제도1. 사법제도란 국가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으로 나누고 각기 담당기관을 분리 독립, , ․ ․ 시켜 서로 견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생활권 수익권 등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를 보장, 하고자 하는 근대국가의 사법작용의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이미 고대 부족국가부터 부족 통치수단의 일환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초기 부족사회에서는 민중집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 무천 삼한의 월과 월 집회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행사는 부족들의 연중 대회, 5 10 . 로 가무와 향연을 즐기며 제천의 종교적 행사와 아울러 부족적 중대사를 결정했다 부족, . 의 공통되는 법의 제정이나 재판을 부족 집회 또는 부족평의회라는 회의제적 요소를 통해 진행했던 것이다. 고대의 사법제도1) 삼국시대에는 율령체적 통치체제의 확립으로 최고의 재판권은 왕에게 있었으나 구체적 으로 어떤 재판 아래 어떻게 재판권이 행사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고구려부터 살펴. 보면 고구려는 초기에 감옥이 없었으며 부족장들의 모임인 가의회의에서 평의하여 처결했, 다 이는 당시의 최고 재판기관이었으며 각 부족에서는 부족장인 가가 재판권을 행사했을. , 것이다 백제는 고이왕 때 좌평 중에 형옥을 주관하는 조정좌평. ( 234~286) 6 (古爾王 朝廷佐․ 이라는 사법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지방관이 독단적으로 처결하지) ,平 못하고 반드시 중앙에서 신중히 심리하고 회에 걸쳐 왕의 재가를 받은 뒤에 결정하도록5 했다 신라시대도 일찍부터 커다란 사건은 여러 관리들이 평의하여 처결했으며 화백이나. , 남당에서 국왕의 임석하에 재판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지방의 사건 가운데 중대하거나 의. 심스러운 것은 중앙의 남당에서 합의하여 처결했으며 특히 중대한 죄는 왕의 재가를 얻도, 록 했다. 고려시대에는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행정관청이 민사형사사건을 재판했․ 다 중앙정부의 재판기관을 보면 태조때에 태봉의 제도에 따라 의형대 를 두었다가 뒤에. , ( )義刑台 제 장 사법 과 치안7 ( ) ( )司法 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