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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교 육_ 505 가 일제의 교육정책 방향. 우민화의 기본방침 점진적인 동화정책 ・ ・ 일본인 교원 배치와 교과를 통한 친일강화정책 사립학교령 학회령( , )・ 사립학교령 ・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학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 성향이 불량한 자를, 교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 교과서 가운데 통감부의 시책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종교학교 운영자 중 통감부에 반감을 가진 자가 있다고 경고하는, 규정의 사립학교령 발효로 절반 이상이 감소하게 되었다. 나 일제의 교육 우리의 교육. vs 일제는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해 교육을 이용 ・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교육을 이용 ・ 다 무단통치기의 교육정책. (1910~1919) 배경 조선인에 대한 무단통치와 아울러 보다 철저한 조선인의 정신적 개조와: , ・ 민족사상의 말살을 위한 교육개혁이 단행 제 차 조선교육령 공포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등의1 : , , , ・ 제반 규칙과 학교 관제에 관한 관계 법규가 공포 사립학교령 을 사립학교규칙 으로 개정‘ ’ ‘ ’ 공포 종래 사립학교규칙 개정사립학교규칙 공포, ‘ ’ ‘ ’⇒ 라 문화통치기의 교육정책. (1919~1936) 무단정치 문화정치 조선회유책 대외선전용의 기만적 술책에 불과 문화정책에, , ・ ⇒ 따라 새로운 교육제도를 모색 보통학교를 비롯한 각 급 학교를 확충 정비, , .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과정 일부를 개정 일본 전문학교와의 ・ ⇒ 연계사립학교 규칙을 일부개정 성경 과목의 교수를 허락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기준을,⇒ 완화 종교와 교육의 절대 분리주의를 다소 수정, 제 차 조선교육령의 일부를 개정 보통학교 본과의 수업연한을 년으로1 6・ ⇒ 연장시키고 고등보통학교에 개년 이내의 보습과를 두는 등의 학제를 개편, 2 ,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조직함 본격적인 교육제도 개편작업 시작‘ ’ ⇒ 제 차 조선교육령 공포2・ 개정된 교육령에 따른 교육제도의 변화 ・ 보통학교의 수업연한 년 년 고등보통학교 년 년- : 4 6 , : 4 5⇒ ⇒ 여자고등보통학교 년 년 또는 년3 4 ( 5 )⇒ 종래 각급학교에서 폐지되었던 조선어가 필수과목으로 더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