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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제 절 가구당 인당 조세 부담액4 , 1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가 조세부담액이다. 표 에서 보듯이 년의 가구당 조세부담액은 원 인당 부담액은 원이었< 7> 1962 825 , 1 139 고 이로부터 년 후인 년에는 가구당 부담액이 원으로 배 인당 부담액, 10 1972 5,022 6.08 , 1 이 원으로 배로 늘었으며 년 후인 년에는 가구당 부담액이 원으로840 6.04 20 1982 67,033 배 인당 부담액이 원으로 배로 늘었다81.25 , 1 13,858 99.7 . 년에는 가구당 부담액이 원으로 년에 비해 배 인당 부담액이1992 368,699 1962 446.9 , 1 원으로 배가 늘었고 년에는 가구당 부담액이 원으로 년109,644 788.8 , 2002 4,668,590 1962 에 비해 배 인당 부담액이 원으로 배 늘었으며 년에는5,568.9 , 1 1,900,110 13,669.9 , 2007 가구당 부담액이 원으로 년에 비해 배 인당 부담액이12,507,769 1962 15,160.0 , 1 원으로 배 늘었다5,678,362 40,851.5 . 년에 불어난 가구당 조세부담률과 인당 조세부담률이 배 배로 거의 동률이었1972 1 6.08 6.04∶ 던데 비해 년에는 가구당 부담액 비율과 인당 부담액 비율이 배 배2007 1 15,160.0 40,851.5∶ 로 크게 격차를 보이는 것은 농촌에 연로한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가호가 많아 가구 수는 비교적 적게 줄고 젊은층의 이농으로 인구수만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이다, . 표 군민 가구당 인당 조세부담< 7>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