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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재정과 금융_ 451 년 월 일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1966 12 12 . 폐 지 호별세∶ 신 설 특별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特別稅附加稅∶ 조 정∶국세 중 농지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광구세 마권세 를, , , ( ), ( )鑛區稅 馬券稅 지방 세로 지방세 중 어업세 특별행위세 교통세를 국세로 바꾸었다, , , . 년 주민세 신설 및 전면적인 세제 개편 1973 ∶ 년 사치성 재산에 중과하고 영세민 부담을 가볍게 하는 조처를 내림 1974 ∶ 년 지방세와 국세간의 세목 조정 세목 신설 등 광범위한 개혁이 있었다1976 , . ∶ 년대에 들어 공한지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방위세 증1980 ( ) , ,空閑地 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화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시세에 편승, , , , , , 한 세법이 공포되었고 전화세의 폐지 그리고 농지세율을 낮추고 담배세를 지방세로 하는, 등 몇가지 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년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목은 아래와 같다2007 . 국 세1)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부당이득세, , , , , ∶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방위세 교통세 농어촌특, , , , , , , ∶ 별세 교육세, 지방세2) 보통세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 , ∶ 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 , , , , ∶ 목적세 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군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국세 징수 상황3. 년부터 년까지 함평군의 국세 징수 상황을 표 와 같이 묶어 보았다1961 2007 < 4> . 년의 국세 징수액은 직접세 간접세를 합하여 원 이었고 년 후인 년1961 476,000 10 1971 에는 원으로 년에 비해 배가 되었고 년에는 원으52,916,000 1961 111.16 1981 475,782,000 로 배 그리고 년에는 원으로 배 년에는999.54 , 1991 2,366,730,000 4,972.12 , 2001 원으로 배 년에는 원으로 년간에58,390,000,000 122,668.07 , 2007 193,950,000,000 46 배로 늘었다407,457.98 . 년에 비해서도 년간 사이에 배가 늘었음을 볼 수 있어 세액의 차이가 참으1991 16 81.95 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목 중에서는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였고 년대 후반에 신설한 방위세가 세원 조정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