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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재정 자립도는 세입액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이월금이 합산되어 있어 정확한 재정 자립도의 산출은 어렵다. 함평군의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 에서 보듯이 년 이후< 2-1, 2> 1985 에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8% 10% . 년2007 이월금을 제외한 군 재정 자립도는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2% . 표 에서 보면 함평군의 수입 결산액 이월금 포함액 에 따른 자립도는< 2-1, 2-2> ( ) 년 년 년 년 년 로 평균1968 10.5%, 1978 24%, 1987 16.9%, 1996 31.1%, 2007 28.4% 에 이르고 있다27.5% .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자립도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실제로 이월금이 많은 해에 자립도가 크게 올라선 것을 볼 수 있다. 함평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남 시군 중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제 절 세제 와 국세 지방세 징수액3 ( ) ,稅制 광복 이후의 세제 개편을 주요한 것만 골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군정 및 과도정부시대의 세제1. 국세 년 종래의 물품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특별행위세 골패세( ) 1946 , , , , ( )國稅 骨牌稅∶ 등에 있어 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세율을 낮추었다. 사당소비세 특별입장세 광고세 건축세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임시이득세( ), , , , ,砂糖消費稅 특별법인세를 폐지했다. 임대차 가격은 배로 올리고 그리고 등록세와 인지세도 세율을 올렸다10 , . 년상속세와 소득세의 면세 및 공제 한도금액을 올려잡은 동시에 세율을 인하했으며1947 주세와 청량음료세를 합해 음료세를 신설하고 세율을 올렸으며 물품세 석유류 제품 를 신( ) 설했다. 지방세 국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었다.∶ 건국 후의 세제2. 건국초인 지방세법을 공포했다1949. 12. 22 . 이 세법의 골자는 인세 계통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세 계통에 중과하여 주( ) ( )人稅 物稅 민의 부담에 균형을 기하며 세목 의 개폐는 국세에 수반하는 것이 아니면 보류하고( )稅目 종래의 특별세를 독립세와 목적세로 구분 부과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대한 재종조치 를 강구하게 하는 등 민주화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