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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함평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3. 특별회계의 의의1)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 정세출로써 일반 세출 세입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 로써 설치할 수 있는 임시적 회계를 말한다. 특별회계의 종류2) 공기업 특별회계(1) 지방공기업은 사업별 경영 성과나 재정상태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 지하철사업 병원사업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 , , , 주택건설사업 등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기타 특별회계(2)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특별회계는 년 현재 개로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1996 97 . 특별회계의 설치요건3)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둘째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셋째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때 등이다, .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설치는 특별회계의 대상 범위를1997 명확히 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요건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하고 특별한 분류체계가, 없는 특별회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류체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① 준지방공기업특별회계 지방 공기업의 대상이기는 하나 적용범위가 미달하는 경우.∶ * ◦◦ 준지방공기업특별회계 관리특별회계 공유림관리나 공단관리 사적관리 등 특정한 시설물이나 물품의 관리,② ∶ 를 위한 경우 관리특별회계. * ◦◦ 임시특별회계 재난이나 일시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③ ∶ ◦◦ 임시특별회계 년 이후 함평군의 특별회계 예산과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은 표 과 같다1967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