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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호적색( )戶籍色☆ 계유 원호( ) ( )癸酉 元戶∙ 호1,850 남녀 합 명 내15,036 남 명6,715 여 명8,321 호적 만들 때 종이 값 전 냥 전 원호에서 마련하여 씀( ) 500 5 .紙物價∙ 고마색( )雇馬色☆ 361) 원호 원호( )∙ 호 내1,850 호203 각양경제( )各樣頃除 호 반405 ( )半 고매호 전 푼( ) 4 8雇每戶 호 반120 고매호 전 푼6 4 호1,122 원고매호 전 푼( ) 7 3元雇每戶 합전( )合錢 냥1,082 전 푼1 6 내 냥911 전 푼2 8 원고전( )元雇錢 냥20 채복( )菜 냥40 병 이조 서리 및 금부 나장에게 줌, ( )書吏 냥36 명의 정배 죄인 개월 요3 6 ( )料 냥20 수 영( )水營 냥11 전 푼7 8 전주부 화포 및 별과( ) ( )全州府 火砲 냥11 전 푼7 8 병 영 시장전( ) ( )兵營 別科試場錢 냥3 강 진( )康津 냥7 전5 청교 조 등( )淸橋趙等 냥7 전5 차동 홍 등( )車洞洪等 냥7 전5 필동 홍 등( )筆洞洪等 냥7 전5 윤동 이 등( )輪洞李等 부족 냥1 전 푼6 8 원결 결 속( ) 5,965 9 ( )元結 束∙ 내 추 등( )秋等 결 부595 56 ( )負 각양경제( )各樣頃除 재( )在 결 부5,369 45 매결 전 푼 씩2 3 전( )錢 냥1,234 전 내2 냥911 전 푼2 8 원고전( )元雇錢 냥10 장비( )醬婢 냥8 각전 타가( )閣錢馱價 냥34 병 이조 서리 및 나장에게 줌, 냥12 정배죄인 명 개월 요( ) 1 6 ( )定配罪人 料 361) 고마 시골 관아에서 민간으로부터 강제로 징발하여 쓰던말 ∶ 부의( )賻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