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page

43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세미( )稅米☆ 해마다 변함없음 월에 거두어 씀. 3 태 콩( )太․ 아록소정 결 전세 취용( ) 55 ( ) ( )衙祿所耕 結 田稅取用∙ 소정 결 보영사기( ) 20 ( ).所耕 報營査起∙ 전 냥 전 푼( ) 20 7 7錢 어세전 조 분봉 월 월 냥 전( ) 11 ( ). 4 , 10 . 14 1魚稅錢 十一條分捧☆ 무녀포 월 취용 냥( ) 5 ( ). 834巫女布 取用☆ 사색보( )四色保☆ 350) 매월 배용 공방 냥( ). ( ). 48排用 工房 사삭제수 첨 타가( )四朔祭需添馱價☆ 351) 고색 냥. ( ). 60雇色 재백지가 도서원 냥( ) . ( ). 350災白紙價 都書員☆ 신연타가 마련 냥 전468 6新延馱價 磨鍊☆ ( ) ( ) 도서원( )都書員 구관타가 냥( ) 18舊官馱價 전선증미가 수조 불행 때 취용( ) ( ).戰船蒸米價 水操不行時取用☆ 환미태 콩( )還米太☆ ․ ․ - 해마다 변함 없음 조년맥 )租年麥( 망건 사 내 사는 감하였고 사는 가을에 납부함( ). 20 ( ) . 15 5網巾 事☆ 식지면 오수설방 에서 거둠( )食知五水褉防 마철( )馬鐵☆ 352) 부 매월 의례적으로 납부함. 3 ( ).部 관둔 조 재난이 있으면 수시 감함( ).官屯租☆ 호장( )戶長☆ 관중 소용 년 분 시가전 땔감 값이 냥( ) 1 ( . ). 321官中所用 柴價錢 정식 한 결역미 를 종시 에 마련하여 지급하면 상하 원가( ) ( ) ( ) ( . ) (定式 結役米 從時 上下 元 가 부족하여 등 첨가미 지급분 석을 마련한다 윤년이 있는 해는) 4 ( ) 12 .價 四等添價米 냥 전을 결미 중에 보태어 실시한다26 7 ( ) .結米 고초가 짚 말먹이 용 결역미 석을 마련 상하를 물론 말먹이용 고초를( . , ). 12 ,藁草價 다른 곳에서 매입하여 쓰고 있다. 예목보 명 내( ). 62禮木保 양인 명 매인 냥 전( ) 50 . 1 5良人 사노 명 매인 냥( ) 12 . 1私奴 정초 호장이 상경할 때 사헌부 이조 예조 등 방문 경비와 노자로 쓰고 있다, , . 관노비의 차역을 맡아 거행함(官奴婢差役次知 353) )擧行 이방( )吏房☆ 350) 사색보 군역을 면제 받기 위해 내던 돈∶ 351) 타가 짐을 실어다 주고 받는 삯( )馱價 ∶ 352) 마철 말굽에 대갈을 박아 붙인 쇠 ∶ 353) 차지 이두문 지 일을 맡은이( ) . .次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