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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제 절 지방자치 행정3 ( )地方自治行政 년 월 일에 공포되어 월 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종래의 관계법령을 모1949 7 4 8 15 두 폐지하고 새로이 확립된 지방제도 였다 이 법중 군 과 관계되는 중요한 부분만( ) . ( )地方制度 郡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에는 도의회 시읍면의회가 있는데 읍은 인구가 만 미만일 때에는 명 면은, 3 15 , 천명 미만5 일 때 명을 정원으로 하고 인구 증가가 있을 때에는 급별 로 인씩 증가시키는10 ( ) 1級別 비례제를 택했다. 의회의 권한은 조례등의 제정 예결산 주민부담 기본재산 처분 승인 의회규칙제정 등, , , , 이었고 회의 회수는 년에 회 이상 회기는 일을 경과 못했다1 2 , 30 . 년까지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했고 부읍면장은 읍면1952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했다 지방자치법은 년 월 일 정원기준. 1949 12 15 ( ),定員基準 부지사 등의 삭제가 있었고 년 월 일에는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 1956 12 13 .副知事 시읍면장 직선제 시읍면장 불신임안 의결권 삭제 시읍면장의 시읍면의회 해산권 삭제 등, , 이었다 이 법은 년 월 일에 대폭적인 개정 혁명후 이 있었다 이후 이 법은. 1960 11 1 (419 ) . 516․ ․ 혁명 정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공포 발효됨으로 하여 임시조치법에 저해되는“ ”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임시조치법은 년 월 일 년 월 일 월 일 등1962 3 21 , 1963 6 18 , 12 14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시읍면 자치제를 시군자치제로 하고 부산시장과 도 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으로 하고 시장 과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이 제청하여 국무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며 읍 면장은 군수가 임명케 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는 내무부장관 시군은 도지, 사의 승인을 얻게하고 부지사제도를 부활했다. 이리하여 년이후 년까지 지방자치제는 실시되지 않다가 년 월 일 지방자치법이1961 1990 1988 4 6 제 차 개정되고 년 월 일에 제 차 개정 년 월 일 제 차 개정을 거쳐 비로소6 1989 12 30 7 , 1990 12 31 8 년 월 일 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1991 3 26 ( ) . ․ ․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친 지방자치제는 년 월 일 제 대 함평군의회를 개원하고1991 4 15 1 년 월 일에 지방자치법을 제 차 개정하였으며 동년 월 일에는 제 차 개정1991 5 23 9 12 31 10 을 하였고 년 월 일에 제 차 개정 월 일에는 제 차 개정 년 월1994 3 16 11 , 12 30 12 , 1995 1 5 일 제 차 개정을 하여 년 월 일 광역자치제인 도지사와 도의원 그리고 군수와13 1995 6 27 군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대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도지사와 군수 및 도의원 인 그리4 (2 ), 고 기초의원인 군의원 인을 선출하고 동년 월 일에 월 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9 7 14 7 1 2 대 군의회를 개원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년 월 일 제 차 개정을 하였다1995 8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