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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정당정치와 선거_ 395 간 사 이재화 해보면 의원( )∶ 위 원 노금노 함평읍 임인택 손불면 이진섭 신광면 이만근 학교면( ), ( ), ( ), ( ),∶ 안종래 나산면 서수정 월야면 의원( ), ( ) 라 활동상황. 함평 양민학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건의 회2∶ 차 건의 청와대 국회의장 당 총재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1 1997. 5. 2 , , 4 ( , , ∶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 차 건의 국회내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당 총재 국회2 1997. 9. 24 , , 4 , , ∶ 정부방문 청원처리 촉구 회8∶ 국회내무위원회 거창사건 등 처리지원단 청원 소개 김인곤 국회의원, , ( ) 유사 자치단체 및 의회 방문 회6∶ 자체간담회 회5∶ 학살현장 확인 및 현지주민 증언 청취 회14∶ 홍보매체 활용 홍보 회9∶ 제 절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9 ( )選擧管理委員會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 며 정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 , 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는 합의제( )合議制 기관인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년 월 일에 공포된 최초의 국1948 3 17 회의원 선거법 미군정법령 호 에 의한( 175 ) 제헌국회 선거부터 년 월 일 제1960 7 29 5 대 국회의원선거까지는 내무부에 부설된 선 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실무자로 대거 참여하여 각종 선거의 준비와 집행을 관리 담당하였다 이때까지의 조직과 활동. 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미군정 법령 제 호에 따라 최초로 함평군 선거관리위원, ( ) 175美軍政 회가 조직되었고 개면에 개 투표소를 두었다, 9 17 . 위원은 군위원 명 사고에 대비한 후보위원 명이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법9 , 9 . 1949 7 4 (地方自 법률 제 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관리하게 되었고 년 월 일의 국회의, 32 ) 1950 4 12治法 원 선거법 법률 제 호 에 의해 후보위원제가 폐지되고 위원도 명으로 줄었다( 21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