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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군의회에 집행부의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군의회 의장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주요 심의 내용ㅇ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상의 위배 여부 ․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 군정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편성 여부 등 ․ 나 결산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지출의 출납기간 폐쇄 후 월 이내에 결산 및 증빙서류를 작3 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산 심사 사항ㅇ 세입세출의 결산 ․ ․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등 ․ 부각된 주요 지적 사항ㅇ 지역안정 예산 불용처분 부당 ․ 예비비 과다 계상 ․ 사고이월액 과다 발생 ․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소홀 ․ 지방채 수익자 부담 상환금 세입 결함 발생( )․ 융자금 미회수금 과다 ․ 특위 활동5. 가 명 칭. ∶함평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나 활동기간. ∶ 년간1996. 12. 30 ~ 1997. 12. 29(1 ) 다 구 성. 위원장 윤표 엄다면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