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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정당정치와 선거_ 361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년으로 한다4 . ◦ 지방의회의 권한을 조정한다 즉 의결권의 범위에서 소송화해에 관한한 사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 ․ 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감사권을 조사권으로 바꾼다. 지방선거법을 지방자치법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임하고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 ◦ 지방의회의 구성을 시군구에서부터 실시하도록 한다 즉 시군 자치구의 의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 ․ ․ 년 이내에 시도의회를 시군 자치구의 구성일로부터 년 이내에 구성하도록 한다1 , 2 . ․ ․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행정협의회와 자치단체조합의 설립방법을 구체화한다.◦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사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둔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자치는 년 부활되었으며 월 일 기516 1991 3 26․ 초지방단체 의원선거가 있었고 월 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부활, 6 20 . 된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의 장은 여전히 정부에서 임명하고 지방의회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반쪽 자치제에 불과하였다 년 만에 부활된 선거였지만 국민의 관심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 30 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이해득실을 따져 기초 및 광역선거를 분리선거 하도록. 결정한데다 선거 법에 따라 정당은 시군구의회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기초의회의원 선거1) (1991. 3. 26)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정당이 개입할 수 없었지만 당 합당 후 처음, 3 실시되는 선거라 정계에서의관심은매우 높았다 그러나 각 지역의 소단위에서 선거가실시된까닭인. 지 선거의 열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월 일 선거공고 후 후보자가 전국에서 명이 등록. 3 8 10,159 하여 평균 대 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일 실시된 투표에는 의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기2.4 1 26 55% 록하였다 유권자의 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일제히. 45% , 를 밑돌았다50% . 함평에서는 총 개의 선거구에서 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대 의 후보 경쟁률을 보였다9 27 3 1 . 다음은 선거구별 당선자 명단이다. 선거구 성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경력 득표수 함평읍 김 봉 학 남 세/55 농 업 고퇴 함평단협 감사 2,956 손불면 이 기 노 남 세/51 운수업 고졸 새마을운동함평군지회장 1,563 신광면 이 용 헌 남 세/68 농 업 고졸 신광면 부면장 848 학교면 정 성 화 남 세/49 토건업 고졸 예비군 중대장 1,725 엄다면 윤 표 남 세/49 농 업 국졸 엄다농협 이사 907 대동면 김 영 관 남 세/56 농 업 고졸 함평카톨릭농민회장 1,697 나산면 김 경 호 남 세/58 농 업 국졸 평민당 나산면 위원장 1,354 해보면 윤 여 은 남 세/46 농 업 대졸 예비군 중대장 1,473 월야면 이 록 범 남 세/63 도정업 고졸 평민당 전남발전특별위원 1,380 시도의원 의원선거2) (199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