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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정치자금지정 납세제도 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액 중 만원까지는, (Check Off) 1 정치자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정당에 지급 하도록 제안하였다. ㉯ 정치자금 사무의 합리화를 위하여 후원금 기부내역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제도를 개선하며 후원금 고액기부자 공개기준을 현행 연간 만원에서 만원, 120 300 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 하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선거범죄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제 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을 주요 정당에서 실시하였는16 데 년 월 일 공직선거법 의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경선투표2005 8 4 「 」 및 개표에 관한 사무 경선운동에 관한 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대통합민주신당, ,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개 정당의 국민참여 경선을 중앙위원회에서 관리하였고 민주노동당은, 3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경선의 선거인단 구성현황을 보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원 만명 일반국민 만명14 , 130 등 당내경선 위탁관리 만명 한나라당은 당원 만 명 일반국민 만 명 등144 , 11 6,000 , 6 9,000 18 만 명 민주당은 당원 만 명 일반국민 만 명 등 만 명이 되었5,000 , 40 4,000 , 18 3,000 58 7,000 으며 이는 제 대 대통령선거의 경선에 비하여 선거인단의 규모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서 특히16 , 일반국민 참여폭이 대폭 늘어난 것이 큰 특징이다. 전국단위로 실시된 이번 제 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정당별로 경선방17 식이 다르고 정당과 후보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여러 변수와 공정성 시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공정하고 하자 없이 관리함으로써 투표 및 개표관리 사무에 있어 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론 정당 측에서 경선방식을 자주 변경하고 경선선거인명부를 부실 작성하여 위원회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노출되었는바 이, 에 대한제도보완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정당은 경선선거인의 구성비율과 지역. 별 안배가 부족하였고 지난 제 대 대통령선거 때와 달리 국민의 경선참여분위기가 조성되지16 않아 매우 낮은 투표율을 나타냄으로써 후보자의 조직 동원 능력과 경선지역별 특정후보 지지 선거인수 분포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참여경선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기도 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