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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정당정치와 선거_ 355 대상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투 개・ 표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당내경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하였다. 마. 방송 신문 등 미디어의 융합 추세를 고려하여 언론매체의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와 정 ・ 당 후보자의 권리구제 상시 보장 등을 위하여 현행 보도매체별로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 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모든 언론매체의 선거보도와 선・ 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통합심의기구로서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중 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제안하였다. 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관원 상사원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에 대한・ ・ 국외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하고 투표참여 확대를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 공립 유, ・ 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하는 등 투표참여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도록 제안하였다. 사. 후보자 관련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 ・ ・ 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재자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 보, ・ 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전벽,・ 보선거공보 정책공약집 등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물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 』 작권법 적용 배제규정을 두도록 제안하였다. 아.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수한 경우에 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 화하기 위하여 소수정예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통신관련 선거범죄를 조사하, 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영장전담판사 또는 당직판사의 승인을 얻도록 조정하는 한편 선거범죄 근절을 위하여 정당, 간부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제안하였다. 주요 작성 방향은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보호와 육성 정당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은 당대표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와 종이당원 당비인출 등 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하도록 제・ 안하였다. 나) 정당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활동방해죄 당대표경선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원, , 명부 강제열람죄 등 정당법 주요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에게 조사권・「 」 을 부여하고 정당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 주요 작성 방향은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성방법의 확대 정치자금사무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 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년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회를1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100 5 하고 정당국고보조금 예산 계상단가를 선거권자수 기준 원으로 인상하며 법인 단체는, 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