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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년 월 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 제정으로 종전까지의 포괄적 제한 금지1994 3 16 ・「 」 체제를 개별적 제한 금지 체제로 전환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나 성숙된 국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시대정신과 정치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 선거 정치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민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민주주의 정치역량 을 강화하며 선진 정치문화 창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년 월 일 정치관, 2006 12 12 「 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 ,」 담을 실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고자 같은 해 월 일 정치관계법 개정12 28 「 」 의견을 추가로 국회 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년 월 일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치관계법2007 7 3 「 」 과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종합하여 제 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17「 」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총 건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잠정 합의를 하였으나27 ,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후보자 사망 시 선거 연기 수작업 개표 등, , 일부 합의사항에 대한 정당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결국 정치관계법 개정은 이루어「 」 지지 않고 선거가 실시되었다. 개정의견 주요내용③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결국 대통령선거 전에는 처리되지 못했으나「 」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였다. 주요 작성 방향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 확대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활성, 화 정책 중심의 선거풍토 조성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자유와 선거관리위원, , 회의 지원 확대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 개정 의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범위를 확대하여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선거, 운동을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이 허용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복장의 제한을 완화하고 대통령선거에서 전국, ・ 연설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제안하였다. 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후보자초청 토론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초청대상 후보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분리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회 불참자에게는 방, 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의 보전을 제한하는 한편 인터넷 언론사도 후보자의 방송연설과 선, 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후보자초청 대담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 미디・ 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다.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정책공약의 구체적 목 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게재한 정책공약집 을 선거인에게 배부할 수『 』 있도록 하였다. 라. 당내경선의 선거운동 방법을 다양화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