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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정당정치와 선거_ 353 이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무리한 결정 으로서 공직선거법 제 조는 국민의 한사람인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 9「 」 게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 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 년 월 일 대통령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는 이유로 동 신청을 기각2008 1 17 “ ” 하였다. 언론 및 홍보활동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언론 활동으로 국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언론 활동, 을 전개하였다. 특히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확산을 위해 각종 제한 금지사항을 적기에 언론에 제공하・「 」 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언론에 공표하였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위원회의 활동상황 등을 담, , 은 선거정보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보 발송 기자에게 취재수첩 배부 등 올바른 여론e- , , 「 」 「 」 형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한편 이번 선거의 슬로건을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로 정하고 모든 홍보전, ‘ ’ 략과 방법을 단일 컨셉으로 집중하는 통합홍보 를 전개하였다(IMC) . 중앙에서는 라디오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 위주로 시 도에서는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TV , , ・ ・ 해 구 시 군에서는 현장 위주의 홍보 활동에 주력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다른 선, . ・ ・ 거구도로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어 언론 시민 사회단체 등과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투표, ・ 참여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자 연령을 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참여 홍보 활동에 총력을, 19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로 과거 직접선거로 치러진 번의 대통령선거 중 가장63% 11 낮았다. 이러한 투표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년 넘게 특정 정당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사상 유례없1 ・ 는 폭로전으로 선거가 혼탁해지면서 유권자의 정치무관심층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 선거 시마다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투 표율이 계속 하락하자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투표참여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① 년 월 일 국회에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 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내용2007 7 3 17 을 중심으로 법안심의를 거쳐 총 건에 대하여 잠정 합의하였으나 국외부재자투표 등 일부27 , 합의사항에 대한 정당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결국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치관계「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선거가 진행되었다.」 개정의견 제출 및 국회심의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