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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느 정도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선거기간 중에는 사건 연루의혹 탈세 위장전입 의, ‘BBK ’ , ‘ ・ 혹 등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선거 종반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기대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행위 감시 단속 이번 대통령선거는 제 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개월여 앞두고 실시18 4・ 되고 정당 간 보수 진보세력 간 특정후보 지지성향의 언론사 및 팬클럽 포럼시민단체 간의, , ・ ・ 대립과 갈등구조가 심화되면서 비방 흑색선전 관권선거 등 과거의 악습이 재현될 우려가 매,・ 우 높았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 및 시 도에 특별조사팀과 비방 흑색선전 특별대책. ・ ・ 부 및 공명선거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여 정당 후보자에 대한 맞춤식안내 등 예방 단속 활동・ ・ ・ 에 주력하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사실상 선거운동기, 240 간이 늘어났고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후보검증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된 측면이 있, 었다. 반면 본 선거기간 중에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되어 선거법 위반행위「 」 는 건으로 제 대 대통령선거의 건보다 가 줄었다610 16 1,267 51.9% . 이중 금권 관권과 관련된 선거범죄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당내경선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 ・ 특정 후보자 지지모임 등 유사기관 사조직과 비방 흑색선전 관련 선거범죄는 오히려 제 16・ ・ 대 대통령선거 때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 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경상북도 청도 영천군수 및 충청남도 연기군, 17 ・ 수 재선거에서 조직적인 금품살포 행위가 선거 후에 적발되어 선거운동원이 자살하고 수십 명 이 구속되는 한편 여명의 주민이 자수하는 등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향후, 1,500 . 지역단위 선거에서는 돈선거 근절을 위한 보다 철저한 감시 단속과 예방활동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인터넷의 발달과 이용자수의 증가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높아졌고 사이버상의 비, 방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 및 시 도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고 관련 사이트의 철저한 검색을 실시하여 총,・ 건의 위법게시물을 적발하여 비방 흑색선전 관련 건을 고발 수사의뢰 조치하고 선87,812 36 , ・ ・ 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단순한 사전선거운동성 내용의 게시・ 물은 삭제 조치하였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단순 지지 반대의, ・ ・ 견을 게시하는 것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 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하여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 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대통령이 각종 모임 행사 언론 인터뷰 등에서 행한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 , ・ 「 」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한 결과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조를 위반한 것으로9「 」 결론을 내리고 회에 걸쳐 대통령에게 공명선거에 협조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