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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정당정치와 선거_ 325 제 절 제 공화국4 4 ( )第四共和國 정 당1. 제 공화국은 유신헌법 이 발효된 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 서거한 후4 ( ) 1972維新憲法 년 월 일 계엄이 선포되기까지를 한계로 할 수 있다1980 5 17 . 제 공화국의 정당은 제 공화국이 유신체제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제 공화국의 정당과4 3 3 같다 단 야당인 신민당이 당내의 잡다한 내분을 겪으면서도 야당으로 성실히 자리를 굳힌 것. 이다 기타 군소정당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결과는 앞으로 언급할 선거. . 중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제 공화국은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은 모든 선거에서 제외되었으나 제 공3 4 화국은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였다. 선 거2. 제 공화국에서 우리가 치룬 선거는 국민투표 회 대통령 선거 회 간접 통일주체국민회의4 2 , 4 ( ), 대의원 선거 회 국회의원 선거 회였다2 , 2 . 국민투표는 회 유신헌법확정1 , 1972. 11. 21( ) 회 유신헌법존속에 대한 찬반 이며2 , 1975. 02. 15( ) 대통령 선거는 제 8대 간선1972. 12. 23( )∶ 제 9대 간선1978. 07. 06( )∶ 제 대 간선10 1979. 12. 06( )∶ 제 대 간선 이고11 1980. 08. 27( )∶ 국회의원 선거는 제 9대 1973. 03. 27∶ 제 대 이며10 1978. 12. 12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는 제 1대 1972. 12. 05∶ 제 2대 이다1978. 05. 18 .∶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선출하게 되었으며 국회의원은 중선 거구제로 하되 개 선거구에서 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년이었다1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