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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회는 국가가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위령 추모사업 지원.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유가족들이희생자의위령제봉행 위령비건립등추모사업을할수있는방안을, 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희생현장주변에는안내판등을설치하여이사건의진실을국민들이쉽게알수. 있도록 하며 희생지는 주민화해와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한다. 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등희생자와관련된공적기록에사망날짜 사망장소및사망이유가사실과다르게기, 재되어있는경우 국가는유족들의뜻에따라별도의법적절차를통해관련사실에대한정정조치를취하, 도록 한다. 라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기록물에이사건의결정을보완추가하여관련내용이정확하게알려질수있· 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 등에 이 사실을 등재하여 지역 공동체가 진실을 기. ‘ ’郡 억하게 하며 특히 군과 경찰 등 해당부처는 연혁사 부대사 등의 기록물에 사건 내용을 싣도록 적, ‘ ’ , ‘ ’ 극 노력한다. 마 평화인권교육 강화. 국가는군인과경찰 공무원을대상으로전쟁중민간인보호에관한법률과국제인도법교육을하여전시,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초중고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한다, . ․ ․ ․ 별첨1.□ 피해연구 보고서 함평군 중 보도연맹원 사건 희생자로 거론 된 사람 명‘ ( )’ 63 343) 343) 명 중 희생시기 희생장소로 보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보이는 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명 진실화해91 , 63 . 58 ( 위원회에 사건이 신청되어 있는 명 제외 의 희생사실을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이5 ) . 신청된 명 연번 번 과 미신청이나 조사 중 성명이 밝혀진 명 연번 번 을 포함5 ( 1, 2, 17, 30, 43 ) 6 ( 9, 18, 42, 52, 53, 57 ) 하고 있다. 피해연구 보고서의 내용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사항 읍면 연번 이름 연령 시기 희생장소 거주지 증언자 확인한 사항 읍 1 장화식 세33 1950.7.23 넙태 진양리양림 마을 - 신청사건 호3926 2 장영식 세27 1950.7.23 넙태 - 신청사건 호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