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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모는 모른다 라고 진술하였다.” . 339) 아울러 함평경찰서 지서에근무하였던 은 후퇴직전함평경찰이보도연맹원을사살했다는말, “○○ ○○○ 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년 월말 경부터 월 일경까지 보도연맹원을 연행하여 함평경찰서에 수.” , “1950 6 7 20 감시켰는데 지서에서는 보도연맹원 여명을 함평경찰서로 보냈다 라고 진술하였다10 . ” .○○ 340) 한편 함평군나산면출신으로사건발생당시목포형무소에서근무하였던 은 한국전쟁발발후부, “○○○ 터후퇴전 년 월 일 사이어느날아침 목포 무안 함평등목포형무소관할지역보도연맹원수(1950 7 23 ) , , , 백명이목포형무소운동장으로경찰에의해끌려왔다 끌려온보도연맹원중고향 함평군나산면삼축리. ( ) 친구나승엽 년생 보도연맹에가입 이있어서그와대화를하였다 나승엽이 함평에서예비검속되어(1924 , ) . ‘ 목포형무소로끌려왔다 이곳에수감되면잘부탁한다라고말했다 이로보아끌려온보도연맹원은목포. ’ . 형무소운동장에대기중일때까지도목포형무소에서징역을살게되는줄알았지처형될지는전혀모르고 있었던것으로보인다 보도연맹원이목포형무소로끌려온당일밤모두어디론가실려나갔는데나중에알고. 보니 배로 실려 나가서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한다 라고 진술하였다.” . 341) 또한 사건발생당시목포경찰서사찰계에근무하였던 는 한국전쟁발발후 년 월 일후퇴, “ 1950 7 23○○ 전어느날 목포교도소에구금중이던국민보도연맹원목포시를포함한인근지역연맹원을전남도경찰국경, ( ) 비선 금강호에싣고신안군비금면인근해상으로이송한후선상에서총살후바다에수장시켰다 해군‘ ’ . 기지사령부 목포경찰서가합동작전으로보도연맹원을처리하였다 희생된보도연맹원전체인원은정확, CIC, . 하지는 않지만 수십 명 정도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 342) 결론 및 권고사항3). 결론(1) 가 한국전쟁발발후 년 월말부터 월중순까지함평경찰은관내국민보도연맹원등 여. 1950 6 7 200~300 명을예비검속하여함평경찰서와당시함평여중현재의함평교육청자리 강당에구금하였다 구금된사람( ) . 은 회에걸쳐세곳에서희생되었다 차는목포형무소로이송되어 년 월 일목포시인근바다 신3 . 1 1950 7 13 ( 안군비금면인근바다 의전남도경찰국경비선선상에서사살된후바다로던져졌고 차는 월 일학교) , 2 7 21 면죽정리와고막리사이얼음재에서 차는 월 일나산면구산리와대동면강운리사이넙태에서집단, 3 7 23 희생되었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전라남도함평군주민이계혁 다 호 을비롯하여전라남도함평군주민 명. ( -3621 ) 82 이 년 월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이유등으로예비검속되어살해된사실을확인하였다 그명단은다음1950 7 . 과 같다. 함평군○ 함평읍△ 가동리이계혁다 호 이주범다 호 나병현다 호 다 호 옥산리노상원( -3621 ), ( -3622 ), ( -5502 , -6301 ), 339) 참고인 진술내용 녹음(2009.6.14.)○○○ 340) 참고인 면담내용(2006.9.12.)○○○ 341) 참고인 진술내용 녹음(2009.7.29)○○○ 342) 참고인 진술내용 녹음(200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