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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이남의 전국에서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은희생자들의신원이어느정도확인가능하고전쟁당시군경의민간인불법살해의 전반적인양상을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도중요하지만 특히공권력에의한전시좌익혐의자에대한집단, 적이고조직적인살해에대한국가의책임여부를규명하여역사를바로잡는다는점에서도그중요성이크 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국민보도연맹원에대한예비구금과대규모집단희생은한국전쟁발발이후군경등국가권력에· 의해반복적으로이뤄진민간인집단희생사건의원형이며 일부지역에서는이후인민군에의한보복학살의원, 인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조사의 중요성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이사건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 조제 항제 호 년 월 일2 1 3 ‘1945 8 15「 ․ 」 부터한국전쟁전후의시기에불법적으로이루어진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포함된다고판단하여조사개’ 시 결정을 하였다. 규명과제(4) 진실화해위원회는이사건을조사하여희생자수와신원 예비검속과희생경위 가해주체 가해의지휘, , , ․ 명령체계 및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5) 조사는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와현지조사등의방법으로하였다 규명과제중희생경위 희생, , . , 규모및희생자신원등은각시군단위별로조사하였다 신청기간경과후에위원회에진실규명을요청한.․ 경우와 조사과정 중 희생자로 드러난 경우는 희생규모와 사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가 자료 조사. 경찰자료①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경찰서 경찰기본대장 경찰연혁사,○ ․ ․ 『 』「 」 한국전쟁발발후각경찰의전투과정 후퇴과정 수복후상황등은살필수있으나국민보도연맹- , , 사건 및 예비검속 사건에 관한 언급은 없다. 완도경찰서 신원기록 성별목록 완도경찰서 생산( , 1981. 4. 2. )○ 「 」 한국전쟁전후완도군민간인희생자를성별 분류후 현존 명 시찰 명 부재 명- ( ) , 227 , 314 , 232 ,姓別 처형 명으로구분한총 명의한자 이름을수록하고있다 해방후좌익활동과한국전쟁부역323 1,096 ( ) .漢字 혐의로체포되거나자수한 사람들 중에서기록당시까지 생존자는 현존 보안처분대상자와 관찰보호‘ ’△ △ 자는 시찰 수복 당시 피난 후 생사불명 된 사람은 부재 사살이나 처형 된 사람은 사살이나‘ ’ ‘ ’ ' '△ △ 처형으로 표시하고 있다 사살처형의 명령자집행자 일시장소 법적 근거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