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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전쟁_ 625․ 27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 정 문 사 건 다 호 외 건 전라남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함평해남완도군-3621 215 3 - -【 】 ․ ․ 신청인 이계행 외 명207【 】 결정일 2009. 8. 25.【 】 주 문【 】 다 호외 건전라남도국민보도연맹사건 함평해남완도군 에대하여다음과같이진실-3621 211 3- -․ ․ 규명 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 한다‘ ’ . 다 호 외 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불가능 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 한다-1052 3 ‘ ’ . 이 유【 】 사건 및 조사 개요1). 신청사건 개요(1) 전라남도함평해남완도군주민 명은한국전쟁이발발하자관내경찰이진실규명대상자들을국민보도연208․ ․ 맹원혹은인민군에동조할혐의가있다는이유로예비검속한후 년 월경관내에서학살했다며진실1950 7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 ’) . 진실화해위원회는제 차전원위원회 에서국민보도연맹사건에대해직권조사의결을하고27 (2006.10.10.) 그 이후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 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에서 조사 개시를 의결하였다28 (2007.2.13.) . 조사개시된사건중전라남도국민보도연맹사건 함평해남완도군 으로분류된것은총 건3- - 217․ ․ 298)으 로 그 현황은 각 군별 신청사건 개요 표와 같다. 조사대상(2) 이 결정서의 사건조사 대상 지역은 전라남도 함평해남완도군이다.․ ․ 이사건의조사대상은이지역민간인들중에서한국전쟁발발직후인 년 월경국민보도연맹원및1950 7 좌익관련자로 의심받아 예비검속 된 이후 희생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조사의 근거와 목적(3) 국민보도연맹은 년 월 일창립된이후이듬해 월경까지각지역의지부가조직되었던전국규모1949 4 20 3 의조직이었고국민보도연맹사건은 년 월 일한국전쟁발발직후국군후퇴기에최소한수만명이1950 6 25 상의보도연맹원이군과경찰에의해불법적으로살해된것으로알려진전국규모의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전국적으로거의동일한시기에발생했고살해에관한명령이중앙에서일률적으로내려졌으며한강 298) 총 건 중 희생장소에서 총상을 입고 평생 후유증으로 앓다가 최근 몇 년 전 사망한 함평군 주민 정만우 다217 ( -4695 호 는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면 건이다 정만우 다 호 는 추후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216 . ( -46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