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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제 편8 ┃ 대한민국시대의 함평 사진 신광면 계천리 경찰고지 사진 군유산 정상< 1> < 2> 함평군 국민보도연맹 사건6. 년 월 일 한국전쟁이발발하자대한민국정부는사상불순자로낙인찍어사상교도차원에1950 6 25 6·25 서조직한보도연맹에가입시킨보도연맹원들을경찰서또는인근군부대에서소집하여학살한사건을말한 다 전쟁전함평군내보도연맹원은 여명으로추정되고이들가운데 명가량이전쟁. 6·25 500 700 200 300― ― 발발과동시에함평경찰서에의해연행되어함평여중 현함평교육청 강당에예비구금되었다 이들은 차에( ) . 3 걸쳐희생되었음이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결과밝혀짐으로써그동안소문으로만나돌던 개3 소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차는목포형무소로이송되어 년 월 일목포시인근바다신안군비금면인근바다의전남경찰국경1 1950 7 13 ( ) 비선상에서사살된후시신들은바다로던져졌다 차는인민군이함평에들어오기 일전인 년 월. 2 2 1950 7 21 일학교면죽정리와고막리사이얼음재에서사살되었다 차는인민군이함평읍내에들어오던날인 월. 3 7 23 일 대동면 강운리와 나산면 구산리 사이 넙태잔등에서 집단 사살되었다. 이번진실화해위원회조사결과보도연맹희생자로밝혀진사람은모두 명이다 이같이희생자로밝혀진82 . 인원이추정희생자수에훨씬미치지못한것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진실화해를2005 12 1 2006 11 30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신청기간중신청사실을몰랐거나그동안의피해의식때문에신고를기피함에따라 조사대상숫자가많지않은데그이유가있다 당초진실화해위원회는미신청자라할지라도가능하면모두조. 사할예정이었으나진실화해위원회의존속기간이 년 월로임박함에따라신청자만이라도완료하겠다는2010 4 사명감 때문에 미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다음은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함평군내보도연맹원희생자2009 8 25 「 」 조사결과에대한명예회복및조사불능자결정문이다 당초이결정문은함평해남완도등 개군을묶어. · · 3 전라남도제 지역으로분류하여조사를진행한후결정문을작성했었다 그러나여기에서는해남완도군의3 . · 내용 명단 이너무많고 함평군사 에타군의것을게재할필요가없어삭제하고함평군내용만게재했다( ) . 『 』 그러나 여타 사항은 타군의 것이라도 차후 보도연맹 연구 또는 인식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 대로 놔두었다.